2016년 주택담보대출 바뀌는 심사기준과 상환방식 확인하세요

12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개선안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올연말이면 1200조원에 육발할 것이라는 가계대출은 OECD 평균값을 이미 뛰어넘어 위험한 수준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280조원에 달하는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상환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수도권은 2016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바뀌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엄격해지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지금까지 담보 위주였던 주택담보대출 심사 원칙이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신용대출등 다른 대출액도 모두 합해 심사해서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해서 대출가능여부와 대출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심사에 우선적으로 활용됩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과 매출액 (신고소득)으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배우자의 금융부채 역시 합산됩니다.

 

거치식 대출에서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지금까지는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10년간 빌린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한달 이자 약 50만원 (3% 대로 계산했을 때)을 10년간 납부하고 원금 2억을 갚으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한달 이자 50만원과 원금 166만원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는 매달 줄어들게 되어 거치식 대출에 비해 총 납부할 이자금액은 많이 줄어들게 되지만 한달에 200여만원의 돈을 상환해야 됩니다. (단, 처음 1년 이내는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자도 만기로 연장을 하거나 대출금을 늘릴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8년 말까지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갈아타기를 할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규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 일시적 2주택 같은 처분같은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으면 제외되는 예외규정들이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시 본인이 예외대상이 되시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며 이자만 내던 때는 이제 끝인가 봅니다.

 

다만, 전세난에 쫓겨 집을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만 했던 분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될 듯하네요.

 

전세난은 잡지도 못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심해지고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야말로 진퇴양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