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먼저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재테크의 첫걸음은 절세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나 건물,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등을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할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이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식이나 출자지분등도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처분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1가구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주민등록상의 한 가족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고 소득이 각각 있어도 1가구로 인정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1가구로 인정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되기도 합니다.

만일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데 단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생겨 2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을 2년이상 보유 후 팔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봉양할 목적이거나 합가를 목적으로 결혼 후 2주택이 됐을 경우에도 5년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읍 또는 면지역 소재 주택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소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귀농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이농민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농촌주택의 경우 전용면전 100m²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재산세도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비과세 조건을 잘 이용하면 2주택자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이용하면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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