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매번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마다 헷갈려서 공제항목을 누락하기도 하는데요. 빠짐없이 공제신청을 해서 13번째 월급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부양여부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을 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는 형제, 자매도 가능한데 이 형제, 자매에는 처남과 처제, 시동생이나 시누이도 모두 부양한다라는 근거가 있다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되는 나이와 소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공제 기준
먼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만일 과세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배우자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다음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포함한 장인, 장모님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경로 우대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과세기간 중 이혼을 하셨거나 사망을 하여도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공제대상이 되며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60세 이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및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 사용액'과 '부모님께서 병원 및 진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보험료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녀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자녀 공제 기준은 다음고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기준은 나이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올해 12월말에 출생한 둘째 아이의 경우 첫째 아이가 6세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형제자매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대상이 됩니다.
동거 중인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의료비와 교육비를 본인이 지불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따로사는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내주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형제자매를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일 경우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의료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경우 추가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