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팁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이의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방법)

michelleee 2017. 2. 14. 16:39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자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후 3월 17일까지 산정, 5월 31일에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 국세를 비롯하여 재산세,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 사용료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2016년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2017년 5월 31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면 조회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고 클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조회는 해당 시, 군, 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회해보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의 개별공시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공시지가를 비롯하여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26년간의 가격 변동사항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개별공지시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후 토지이동 (분할, 지목변경)등의 변경 또는 데이터 오류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지역의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조회된 화면처럼 공시지가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고 하는 변동추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가가 상승하듯이 공시지가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세터에 서면, 우편, 팩스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방문할 필요없이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민원24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라고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데요.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처럼 특수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 지목을 선택 > 지가와 신청요지, 신청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

 

 

부동산 구매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역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24시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이라고 검색 후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 가격기준년도는 1990년도 이후, 민원을 신청하는 년도이내 입력 >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크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수령방법이 방문수령 (후불), 온라인열람 (제출기관)인 경우에는 수령/제출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제출기관검색창에서 수령/제출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정한 땅값으로 보통 실거래가의 70~80% 수준으로 부동산 매매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구분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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