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집주인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자금대출 집주인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를 할 때마다 한번씩 팍팍 늙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챙기고 따져야 할 준비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전세난 속에서 마땅한 전세물건을 찾기도 어렵고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가격을 따라가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일반은행권 및 캐티탈회사등의 많은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에 낮은 금리의 상품에 자격조건이 갖춰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본인의 조건에 맞고 적당한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정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원하는 집주인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세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전세난이 심화된 요즘에는 일부 집주인들이 번거로움이 귀찮아 거부를 한다고해서 세입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이 왕왕 있다고 하는데 왜 금융기관에서는 굳이 집주인 동의를 원하는 걸까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를 통해 본인확인여부를 할 수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내가 실제 전세세입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집주인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상이하지만 유선상으로 확인하거나 은행 방문, 서류를 통한 확인등으로 대출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므로 특별히 집주인동의가 필요없지만, 대출금액이 크다던가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다면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금리가 타 상품들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허위로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입니다.

 

은행에서 집주인 동의를 원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시에 금융기관과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에는 전세기간종료시 보증금을 집주인이 직접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만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만에 하나라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관리비 미납하거나 집에 대해 파손시에는 그 금액만큼 빼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대출신청을 할 때 사전에 어떤 식으로 집주인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집주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 하는 것외에는 주의할 점이 없으므로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