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두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인하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쪽 부실회사들의 구조조정 여파에 선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금리들이 줄줄이 내릴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은 예금금리부터 손본다고 합니다. 이제 곧 0%대 정기예금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예금금리는 내리는데 좀처럼 대출금리는 그대로이거나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본인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이 책정됐다고 생각되면 은행에게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금리는 일단 한번 받으면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과의 흥정을 통해 낮출 수 있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승진, 급여 인상등으로 최초 대출시보다 신용등급이 높아졌을 경우 은행에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격은?

 

신용도가 높은 직장으로 전직을 했거나 승진 또는 연 소득 15% 이상 또는 근로소득자 연평균 임금인상률보다 2배 이상 증가 급여인상, 의사/변호사등 전문자격 취득시, 은행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향상등 거래실적 변동이 있을시에 가능합니다. 대출주체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증가로 재무상태가 개선됐거나 매출증가시 해당되며, 제조업의 경우 특허취득이나 기술인증을 획득했다면 요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생겼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입사를 했을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예전에 연체내역이 있었지만 최근 6개월간 연체내역이 없었을 경우에도 신용등급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출서류

 

은행에 방문하여 '여신 (대출) 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어려우므로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수수료등 심사비용으로 5,000원정도 발생하고 만일 신용평가 재심사시 신용상태가 더 나빠졌더라도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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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간

 

변동금리, 고정금리 모두 대상이 되며 보통 대출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금리인하 가능횟수는 연간 2회 한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이전에는 주택담보 대출같은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적용 안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부터 금리인하요구건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토록 권고하면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등 시중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할 조건에 해당되시면 해당은행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관

 

제 1금융권의 시중은행은 물론 해당하고 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 농협, 수협 중앙회 지역조합뿐만 아니라 보험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카드사, 할부금융, 리스)등 모두 해당됩니다.

 

신용등급 조회방법

 

은행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나이스평가, 코리아크레딧뷰등 신용평가회사에서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4개월에 1번씩, 1년에 3번까지 무료).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므로 대출은행의 신용등급이 올랐는지 확인해봐야 정확합니다.

 

2002년에 도입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14년이나 시행 중이지만 은행들의 홍보부족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이 이 요구권을 신청시 신용등급을 재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결과에 대해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은행은 개인의 연체나 거래건수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에 관련된 내용은 개인 정보이므로 수집이 불가능해 은행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올랐을 때 적극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시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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