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선택약정할인 20% 할인받는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중 하나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다달이 기본요금을 20%씩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약정 신청을 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개통한 신규 단말기와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기가 해당됩니다. 그럼 선택약정할인은 어떤 경우 신청을 하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할인

 

 

 

위 표는 아이폰6S 64G 공시지원금입니다. T끼리 55 요금제 사용시 공시지원금은 48,000원으로 추가지원금을 받아도 최대 55,200원입니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월정액-기본 요금약정 할인액) X 선택약정할인 20%가 할인되어 만일 24개월 약정시 매달 24,695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기본 요금약정 할인액) X 선택약정할인 20%

* (55,000원 - 14,250원) x 20% =8,150

따라서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은 55,000 - 14,250 - 8,150 = 32,600원 (부가세 별도)

 

기본 요금약정 할인제도 SKT가입자가 T끼리 요금제, 올인원 요금제, 맞춤형 요금제, 무료음성 요금제등을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이용시 매월 17%~29%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요금제, 약정개월수별 할인금액 확인해 보세요.

http://www.tworld.co.kr/twd/html/with/WI7.1T.1P.1T.html

 

약정요금제가 아닌 표준요금제등의 경우 기본료 X 20% 금액이 할인됩니다.

 

결론은 공시지원금 (15% 추가지원금 포함)과 약정할인으로 매달 할인받는 금액합을 비교해서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이폰과 같이 공시지원금이 적은 경우는 선택약정이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 발생

만일 선택약정 비대상 폰이나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약정기간 만료 전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할인반환금 계산법은 위와 같습니다. T끼리 55요금제 가입고객이 9개월 후 중도 해지시 (8,150원 X 6 X 100%) + (8,150원 X 3 X 60%) = 63,570원이 부과됩니다. 단,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 또는 사망/이민등 불가피한 사유와 단말기 파손 또는 분실등 A/S 기변 및 분실 기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 약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기기변경

선택약정할인 가입할 경우 유심기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객의 임의기변 (유심기변)이 불가하며, 선택약정 가능 단말기로 지점 및 대리점에서 전산 기변처리는 가능하다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24개월 이내 구매한 중고폰과 유심기변이 안되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이 제도에 가입된 유심은 지원금을 많이 받은 최신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폰은 가능하니까 기존에 선택약정 받는 폰이나 해외직구나 제조사 판매점에서 산 기계등과는 기변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SKT 선택약정할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KT와 유플러스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KT 가입자의 경우 선택약정과 온가족할인이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적은 기종을 구입하시거나 구입한지 24개월 이상 경과, 단말기를 지원금 없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금할인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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