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자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소금융 대출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온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계속된 장기불황으로 이제는 명절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 역시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 중 영세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상품을 운영 중인데요. 사정이 어렵거나 목돈 마련이 힘드신 분들 중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기 전에 정부에서 운영 중인 서민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먼저 곰곰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사업이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입니다 저소득, 저신용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재원은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재단에서 출연하여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 6대 대기업과 KB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은행의 5대 은행이 재단을 세워 직접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자격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총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창업예정인 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개인신용 7등급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틍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창업예정자가 해당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인 이상이 공동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업자 모두 공동채무자여야만 하고 반드시 1인 이상은 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자격 부적격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으로 등재된 자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 면책이 결정되거나 면책 결정이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자는 제외됩니다.

민간복지사업자, 미소금융재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금융지원을 받거나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인 자,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자입니다.

 

 

지금까지 미소금융 대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대출, 대학생 및 청년 햇살론, 임대주택보증금, 취업성공, 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 미소드림적금등 상황에 맞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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