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건설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는 것이 첫번째 조건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의 자산이 별도 자산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3인이하 4,816,665원이며 2016년 적용 자산 기준은 대학생과 주거급여수급자는 부동산 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이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의 경우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은 80% 이하이며,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했다면 입주시점에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 못하더라도 입주는 가능하지만 2년마다 이뤄지는 갱신계약시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의 80%는 젊은층에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취약층과 노인계층에게 공급됩니다.


고령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정부가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됩니다. 


2016년 3분기에 입주모집을 하는 의정부 호원동 행복주택 임대료의 경우 전용면적 16㎡의 경우 보증금 336만원 ~ 2,440만원에 월 6만원 ~ 13만원으로 책정되며 36㎡는 보증금 796만원에서 6,896만원의 경우 월세 월 8만원 ~ 33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광주효천2 지구 행복주택 임대료의 경우 16㎡의 경우 보증금 280만원 ~1,680만원이며 월세는 월 6만원 ~ 11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전용면적 44㎡은 보증금 912만원 ~ 6,812만원이며 월세는 월 9만원 ~ 3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높아만 가는 전월세의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위한 이 사업을 잘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한 월세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