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일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이지요.

 

 

간이과세자는 작년도 매입, 매출 실적에 대해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대상 (12개월 환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며 만일 25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종료일은 종료일 24일까지며 납부기한은 신고종료일 오후 23시 30분까지이지만 마지막 날에 신고를 하다보면 로딩이 늦거나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하기 때문에 20일 이전에 미리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는 방법과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접수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1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편하게 인터넷 신고를 하면 시간 낭비를 줄이는 장점과 동시에 절세팁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1월은 연말정산 신고기간이기도 해서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 서비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종료일이 임박하면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20일 이전에는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등) 바로가기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위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만일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자주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해당 페이지 상단에는 부가세 신고 안내 동영상과 전자신고 이용방법등 전자신고 초보자들을 위한 메뉴얼이 제공 중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업종별 (음식업종, 부동산임대업종, 소매업종, 기타서비스업종) 전자신고 작성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중이니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외 다른 업종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신고기간 시작일로 입력하고 폐업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자를 신고기간 종료일로 입력합니다. 이외에는 따로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별도로 입력할 사항이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본인하는 사업이 해당되는 업종선택을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거나 영세율 매출 금액이 있는 경우 체크를 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를 클릭하고 실적이 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에서 임차인조회를 클릭하면 직전기 확정신고 시에 신고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만일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합니다.

 

입주일과 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일자수정을 클릭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면적, 층등 임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면적을 모를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계약내용에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입력한 후 '임대수입금액 월임대료를 자동계산하겠습니까?'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면 보증금이자와 합계를 한 월임대료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임대내용추가를 클릭하면 임대사업명세에 자동으로 리스트가 올라갑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금액이 자동입력되어 보여집니다.

 

공제항목 중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각각 항목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금액만 공제액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면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내용 페이지에서 자동입력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가산세, 수입금액 명세가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의 내용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보여지면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 하단의 안내메세지를 확인 후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 후 이상이 없으면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접수여부 확인과 접수증,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 후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신용카드는 납부세액 0.8%, 체크카드는 0.7% 납부대행수수료 부담해야 함)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기신고 기간 내인 경우 신고 마감일까지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부가시 신고 및 납부기간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거나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스마트폰 홈택스 액을 다운 받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에서 작성 후 신고하면 간편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최대 3.15%p)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카드납부 (10% 절세)

LH 토지청약시스템 토지청약 신청방법 [LH청약센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정리]

금투자 방법 (KRX금시장, 골드뱅킹 장단점)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소득공제 혜택 (2016 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