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내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보료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향화와 피부양자 자격 축소,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을 올리는 방안이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송파세모녀 사건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던 평가소득에 따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의 부당함이 논란이 되어 이번 건보료 개편에서는 소득 위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그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남성과 여성, 나이,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한 평가소득으로 책되었는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점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더 높게 받았으며 집 (재산)과 자동차가 있으면 이중부과를 받아서 부담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책정해던 평가소득 산정이 폐지되고 종합 과세소득이 적용되어 최저보험료 구간이 신설됩니다. 1단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실제 연 250만원 ~ 연 1,000만원 소득인 자) 최저보험료 월 13,100원으로 책정되며 향후 3단계까지 확대될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월 17,129원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만일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는 최저보험료보다 낮다면 기존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 재산 보험료는 시가 1억원 (과표 기준 5,000만원) 이하 재산과 전세 기준 1억 6천 7천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는 3단계에 이르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면 자동차 1,600cc 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조건 축소

기존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은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과세표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인 부모, 자녀, 형제, 자매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건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건보료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건보료 개편 내용에서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가운데 하나라도 각 단계별 기준소득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1단계 개편에서는 연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연 2,000만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재산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으로 1단계에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인 9억원에서 과세표준인 60%를 적용해 5억 4천만원 (시가 10억 8천만원), 2~3단계에서는 6억원의 과세표준인 3억 6천만원이 기준이 되며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최종 3단계에서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는 제외되지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 자매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때문에 그동안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낮추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까지 내리게 되고 부과방식은 월급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값을 12로 나눈 뒤 6.12%로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 7,810만원 이하와 급여외 종합소득  없거나 적은 직장가입자 대다수는 보험료 변동이 없게되며 급여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 발생되면 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건보료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 개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고 최종 3단계 개편은 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개정을 통해 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역시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못낼 정도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한다던지 위장취업등을 통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하루빨리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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