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2017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과 2017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택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주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 이하로 확대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보장기관 확인소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 기본재산액으로 정해져있으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1.04%),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로 환산해서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자동차 보유 여부는 상관없으나 1600cc 이상의 차량은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 100%로 환산되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월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시에 자격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가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후 가족수에 포함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자격 즉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위임장 지참시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현재 생겨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신청할 분들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후 임대차 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받게 되며 신청방법은 아래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주민세터를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등)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지금까지 주거급여 자격 및 2017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가족수와 2017년 소득인정액 금액을 참고하시여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최신내용 (법정 상속순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법정상속순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국세,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후와 생전이라는 차이뿐만 아니라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되는 것이 상속세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증여세이기도 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언을 피치못하게 못 남겼을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이지지 못하면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는데요. 법정 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보다 우선으로 받게 되며 자녀의 경우 남, 녀, 성년, 미성년 관계없이 동일하게 1의 지분으로 상속됩니다. 

 

1순위 배우자 (1.5) + 직계비속 (1)

2순위 배우자 (1.5) + 직계존속 (1)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5순위 특별연고자 및 국가

 

단, 사실혼 (동거)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위 표와 같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꽤나 높은편입니다.

 

상속세 기본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 공제 (가업상송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200억원에서 500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 영농상속의 경우 15억원 한도로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살펴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5억원 이상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공제

 

기타인적공제 :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액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 공제가 되며 미성년자공제의 경우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연로자공제의 경우 5천만원 공제를 받고 장애인공제의 경우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 및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안되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적용이 됩니다.

 

 

또한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의 경우 집값 중 5억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가 5억원인만큼 피상속자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되기때문에 재산 10억원 이하일 경우 역시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율은 높지만 상속세 면제한도액이 높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방안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핞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팁] -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율 [최신 정리]

[세금팁]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2017년 양도소득세율)

[금융팁] - 2017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변경 (부부합산 7천만원)

[세금팁] - 건보료 개편 내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금융팁]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최대 3.15%p)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이의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자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후 3월 17일까지 산정, 5월 31일에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 국세를 비롯하여 재산세,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 사용료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2016년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2017년 5월 31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면 조회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고 클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조회는 해당 시, 군, 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회해보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의 개별공시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공시지가를 비롯하여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26년간의 가격 변동사항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개별공지시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후 토지이동 (분할, 지목변경)등의 변경 또는 데이터 오류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지역의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조회된 화면처럼 공시지가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고 하는 변동추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가가 상승하듯이 공시지가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세터에 서면, 우편, 팩스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방문할 필요없이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민원24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라고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데요.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처럼 특수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 지목을 선택 > 지가와 신청요지, 신청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

 

 

부동산 구매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역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24시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이라고 검색 후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 가격기준년도는 1990년도 이후, 민원을 신청하는 년도이내 입력 >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크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수령방법이 방문수령 (후불), 온라인열람 (제출기관)인 경우에는 수령/제출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제출기관검색창에서 수령/제출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정한 땅값으로 보통 실거래가의 70~80% 수준으로 부동산 매매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구분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팁]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 - 아파트 시세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세금팁]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2017년 양도소득세율)

[세금팁]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정리]

[금융팁] - 금투자 방법 (KRX금시장, 골드뱅킹 장단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2017년 양도소득세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및 2017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2017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중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이 신설되는데요.

 

 

2017년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5단계 누진세율에서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0% 세율로 과세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미등기자산의 경우 70% 적용,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양도세율 + 10% 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본상식과 절세팁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중이며 부동산,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만큼 자산 양도시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내역조회로 나뉘며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시에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로그인 필요없이 부동산 양도분에 한한 간편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사항으로 양도일자와 부동산을 산 날로 잔금을 지급한 날인 취득일자, 토지, 물건, 주택, 아파트등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팔며서 실제로 받은 금액인 양도가액을 입력 후 취득가액의 상세비용 입력을 위해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을 입력란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가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에서 미등기양도, 상속받은 자산, 비사업용토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인지를 선택 후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지방소득세자진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양도세 신고와 증빙서류 첨부 제출, 세금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본인이 양도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 후 대상이라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팁]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세금팁]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정리]

[세금팁] -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율 [최신 정리]

[세금팁] - 상속세 기본공제와 상속세율

[금융팁] -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장점 (만60세 이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상한선만 정해져 놓은 것이라 그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에 협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의뢰인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주택 매매거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중개수수료가 비용으로 반영돼 절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법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중 매매교환 거래에 관한 법적 상한요율 및 한도액입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물건의 경우 80만원, 5천만원 미만 물건의 경우 25만원을 초과해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2억원 이상 물건부터는 한도액이 따로 없고 상한요율 대로 지불하게 됩니다.

 

 

매매, 교환 이외 임대차거래등에 적용되는 법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지는데요. 5천만원 미만의 경우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해서 지불하지 않으며 1억원 이상의 거래일 경우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오피스텔 매매의 경우 0.5%, 임대차의 경우 0.4%입니다.

 

 

주택이외 토지, 상가등의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0.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거래금액 X 상한요율입니다. 중개요율표에 나타난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거래금액의 상한요율을 참고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계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우선 거래금액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하고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간편하게 알아보려면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중개보수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용방법은 지역과 종류,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3억 전세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는 1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종류에서 오피스텔 (85㎡)을 선택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부동산 중개소에서 실시될 부동산 전자계약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개의뢰인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임대차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를 20만원 할인해 줄 예정입니다.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계약과 서명 후 보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금팁]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X, 무제한)

[금융팁]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최대 3.15%p)

[세금팁]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 750만원 공제)

[금융팁] -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장점 (만60세 이상)

[부동산]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정리]

건보료 개편 내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보료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향화와 피부양자 자격 축소,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을 올리는 방안이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송파세모녀 사건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던 평가소득에 따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의 부당함이 논란이 되어 이번 건보료 개편에서는 소득 위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그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남성과 여성, 나이,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한 평가소득으로 책되었는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점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더 높게 받았으며 집 (재산)과 자동차가 있으면 이중부과를 받아서 부담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책정해던 평가소득 산정이 폐지되고 종합 과세소득이 적용되어 최저보험료 구간이 신설됩니다. 1단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실제 연 250만원 ~ 연 1,000만원 소득인 자) 최저보험료 월 13,100원으로 책정되며 향후 3단계까지 확대될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월 17,129원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만일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는 최저보험료보다 낮다면 기존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 재산 보험료는 시가 1억원 (과표 기준 5,000만원) 이하 재산과 전세 기준 1억 6천 7천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는 3단계에 이르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면 자동차 1,600cc 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조건 축소

기존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은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과세표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인 부모, 자녀, 형제, 자매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건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건보료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건보료 개편 내용에서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가운데 하나라도 각 단계별 기준소득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1단계 개편에서는 연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연 2,000만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재산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으로 1단계에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인 9억원에서 과세표준인 60%를 적용해 5억 4천만원 (시가 10억 8천만원), 2~3단계에서는 6억원의 과세표준인 3억 6천만원이 기준이 되며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최종 3단계에서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는 제외되지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 자매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때문에 그동안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낮추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까지 내리게 되고 부과방식은 월급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값을 12로 나눈 뒤 6.12%로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 7,810만원 이하와 급여외 종합소득  없거나 적은 직장가입자 대다수는 보험료 변동이 없게되며 급여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 발생되면 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건보료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 개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고 최종 3단계 개편은 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개정을 통해 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역시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못낼 정도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한다던지 위장취업등을 통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하루빨리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최대 3.15%p)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장점 (만60세 이상)

2017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변경 (부부합산 7천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정리]

신용등급 무료조회 (1년에 3회)

2017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취업후,일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를 빌릴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자금대출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세종류가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은 취업 후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은 거치기간동안 이자만 갚고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등을 학기당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취업후 상환 상품의 경우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예정자,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 학부생이 대상입니다.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 제외) 직전학기 C학점 (70/100점)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입니다.

 

일반 상환 상품의 경우 취업후 상환 상품과 조건이 동일하나 차이점은 국내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으로 소득분위 대학원생 및 9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만 55세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2017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2017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17년 1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되며 학부생의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필수 입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행마감일에는 오후 5시까지 실행 가능합니다. 학교와 은행의 수납종료시간이 오후 5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된 시간 이후 대출 실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액

 

취업 후 상환 상품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 한도로 연간 300만원을 빌릴 수 있는데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동일학기 내 4회까지 실행이 가능하며 금리는 2017년 1학기 기준 2.5%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 1~3분위 해당자는 무이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상환 상품의 경우 학기당 100만원 한도로 연간 200만원을 빌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최저 10만원 이상 동일학기내 4회까지 실행 가능합니다. 2017년 1학기 기준 2.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방법

 

신청방법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신청서를 작성 후 e-러닝 수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동의를 거쳐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를 필요시 제출하고 심사 결과 확인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지급실행이 됩니다. 생활비의 경우 신청한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학생들이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걱정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재학기간 중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의 재학생도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신청방법 (~3/10)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 750만원 공제)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혜택 [정리]

신용등급 무료조회 (1년에 3회)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정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X, 무제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억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내고 임대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과도한 대출로 인해 깡통전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인데요.

 

 

전세보증보험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 중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두가지 상품이 있는데 몇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차이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 지방기준 4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 (2월 1일부터 전세한도 변경)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에 유리하고 보증금 일부 가입도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와 집주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전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보증요율 0.192%에서 0.15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보증보험) 내용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상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으로 합지만 공동임차인이 본인 임차보증금만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일부 보험가입건에 대해 갱신 가입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선순위설정액, 보험가입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임차보증금 일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이후 발급한 등기부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인의 보험가입안내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필수동의서 (올 상반기에 법개정까지는 필요서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아파트 임차보증금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아파트이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청약을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 보험요율은 0.192%지만 2월 1일부터는 0.153%로 약 0.039% 낮아질 예정으로 만일 3억원 아파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1년 보험료가 576,000원에서 459,000원으로 117,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서울보증보험 지점이나 대리점에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청약내용을 심사,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채권보전, 보험료의 영수 및 증권발급 절차를 거쳐 가입이 됩니다.

 

만일 계약기간 내 집주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억원으 아파트를 2년 계약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2년간 약 백만원을 보험료로 사용해야 해서 부담이 적지 않은 편이지만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등 부동산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고가 전세를 계약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가입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 750만원 공제)

휴면계좌 통합조회 (잔고이전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정리]

신용등급 무료조회 (1년에 3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최대 3.15%p)

2017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변경 (부부합산 7천만원)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일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이지요.

 

 

간이과세자는 작년도 매입, 매출 실적에 대해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대상 (12개월 환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며 만일 25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종료일은 종료일 24일까지며 납부기한은 신고종료일 오후 23시 30분까지이지만 마지막 날에 신고를 하다보면 로딩이 늦거나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하기 때문에 20일 이전에 미리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는 방법과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접수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1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편하게 인터넷 신고를 하면 시간 낭비를 줄이는 장점과 동시에 절세팁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1월은 연말정산 신고기간이기도 해서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 서비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종료일이 임박하면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20일 이전에는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등) 바로가기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위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만일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자주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해당 페이지 상단에는 부가세 신고 안내 동영상과 전자신고 이용방법등 전자신고 초보자들을 위한 메뉴얼이 제공 중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업종별 (음식업종, 부동산임대업종, 소매업종, 기타서비스업종) 전자신고 작성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중이니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외 다른 업종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신고기간 시작일로 입력하고 폐업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자를 신고기간 종료일로 입력합니다. 이외에는 따로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별도로 입력할 사항이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본인하는 사업이 해당되는 업종선택을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거나 영세율 매출 금액이 있는 경우 체크를 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를 클릭하고 실적이 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에서 임차인조회를 클릭하면 직전기 확정신고 시에 신고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만일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합니다.

 

입주일과 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일자수정을 클릭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면적, 층등 임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면적을 모를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계약내용에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입력한 후 '임대수입금액 월임대료를 자동계산하겠습니까?'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면 보증금이자와 합계를 한 월임대료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임대내용추가를 클릭하면 임대사업명세에 자동으로 리스트가 올라갑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금액이 자동입력되어 보여집니다.

 

공제항목 중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각각 항목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금액만 공제액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면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내용 페이지에서 자동입력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가산세, 수입금액 명세가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의 내용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보여지면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 하단의 안내메세지를 확인 후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 후 이상이 없으면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접수여부 확인과 접수증,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 후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신용카드는 납부세액 0.8%, 체크카드는 0.7% 납부대행수수료 부담해야 함)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기신고 기간 내인 경우 신고 마감일까지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부가시 신고 및 납부기간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거나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스마트폰 홈택스 액을 다운 받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에서 작성 후 신고하면 간편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최대 3.15%p)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카드납부 (10% 절세)

LH 토지청약시스템 토지청약 신청방법 [LH청약센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정리]

금투자 방법 (KRX금시장, 골드뱅킹 장단점)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소득공제 혜택 (2016 세법개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미성년자 자녀등록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월 14일까지 병원, 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기관에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큰 공제금액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와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등)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 좌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현재 익스플러어7 이상만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간편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자주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등에서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교육비 상단에 위치한 '제공동의현황'을 클릭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현재 제공동의 현황이 조회됩니다. 이전에 자료 제공동의를 해놓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나 (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현재) 부분에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의 부양가족 역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우측 상단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 등록을 할 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입력 후 하단의 자료 조회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에 장모님을 등록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선택을 하여 인증을 하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증을 위해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핸드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만일 없거나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범위, 연락처를 입력 후 우측 상단의 위임장을 다운로드합니다.

 

 

근로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스캔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파일찾기를 클릭 후 첨부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현황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자료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미성년자 자녀등록 방법은 자료제공 동의 첫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 (1997년 출생 자녀)는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특히 군입대예정인 자녀의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잊지말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을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 자녀양육비 중복공제의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나이, 한도X)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핸드폰번호)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 750만원 공제)

휴면계좌 통합조회 (잔고이전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팁 (자녀공제 및 의료비)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연말정산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나이, 한도X)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2월 급여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관련된 증명자료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운영예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공제요건에 맞게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내용

 

연말정산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세약공제가 가능한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한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비롯하여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가 없고 그외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은 일반적으로 진찰, 치료, 질병예방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대상으로 보는데 그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임차) 비용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조회가 되지 않지만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챙겨야 될 자료는 암, 치매, 난치성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가 있으며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누락되기 쉬운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의료비의 경우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항목

산후조리원,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성형수술비, 미용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서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진단서 발급비, 외국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장례비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중복공제 적용 여부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조회가 안될 경우

만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며 1월 20일 경부터 변경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간이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와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700만원 범위 내 15%를 공제받는 항목인만큼 왠만해서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유리한 쪽으로 공제해주면 좋으며 공제하는 사람이 지출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 750만원 공제)

다자녀 혜택 [최신 정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팁 (자녀공제 및 의료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홈텍스에서 간편하세요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연말정산용)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카드납부 (10% 절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1월이면 챙겨야할 대표적인 절세 꿀팁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인데요.

 

 

자동차 소유주라면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최대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 감면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차량 소유주라면 기존에는 6월에 1회 납부하였지만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월과 3월에 한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0만원 미만이라면 6월 자동차세 납부 때 이미 연납이 적용되기 때문에 6월에도 5% 할인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라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납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이 가능하며, 만일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6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됩니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지난해에 연납을 하지않았거나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신청의 경우 위택스나, 이택스 (서울의 경우)에서 가능하며 각 구청이나 시청등의 지자체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위택스에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접속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회원접속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바의 부가서비스에 들어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등록된 차량정보를 검색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방법

 

지난해 연납을 했을 경우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위택스 부분에서 지방세 신고분 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지방세 납부하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 조회가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검색을 클릭합니다.

 

 

저희집 올해 자동차세는는 93,490원으로 조회되네요. 참고로 차량은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2016년형입니다. 통합납부바구니 담기를 클릭하면 납부 페이지도 이동합니다.

 

만일 지난해 연납을 하였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통합납부를 클릭하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납은 계좌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회원납부,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경우 타인납부를 선택합니다.

 

 

저는 회원납부를 클릭했습니다. 납부는 인터넷 지로 프로그램에서 하게 됩니다. 정보동의에 모두 동의를 선택 후 하단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앱카드 결제 중 선택을 합니다.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개인카드인지 사업자용 카드인지 선택 후 할부기간 (5만원 이상 결제시 할부가능), 카드번호, 유효기간, 실납부자 성명,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 카드소유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세 연납 카드결제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의 첫걸음은 절세라고 합니다. 1월에는 꼼꼼하고 빠짐없는 연말정산과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핸드폰번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핸드폰번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동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번호, 카드와 같은 발급수단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은 30% 공제를 해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가 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에 추가해 줍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공인인증서 등록에서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현금영수증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클릭하면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급영수등 발급시 사용할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드 역시 입력을 하면 현금영수증 집계에 반영이 됩니다.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에 조회가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등록이 힘들 경우 국세상담센터 ARS 126으로 전화를 걸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1번 홈택스 상담 선택, 1번 현금영수증을 선택, 2번 상담센터 선택, 1번 한국어를 선택하면 연결이 됩니다.

 

2번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 등록/변경서비스를 선택 후 사용자 인증을 한 후 1번 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을 선택 후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는 분은 1번 휴대번호 등록 및 변경을 눌러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120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입사하자마자 홈택스에서 핸드폰번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 750만원 공제)

휴면계좌 통합조회 (잔고이전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정리]

아이허브 주문방법 첫구매 할인팁 [최신정리]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연말정산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준비용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서류 준비용등으로 필요할 때 간단히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점등을 이유로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신설되었는데요. 이 증명서에는 부모님 및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됩니다.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각 포털 홈페이지에서 민원24시라고 검색을 하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의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를 클릭하고 분야별민원에 들어가 주민생활 아이콘을 클릭 후 가계를 선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관련 민원들이 조회되는데 밑줄이 처진 민원사무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발급받으실 분들은 법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으면 편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즉시발급 페이지 팝업창이 뜨는데 하단의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제적부 발급, 인터넷 신고서 작성 중 첫번째를 클릭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발급 가능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사용하는 네트워크 공유 방식으로 설정한 프린터의 경우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세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조회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부모님 성명이나 배우자,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뜻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중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전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 후 신청사유에서 연말정산 제출용을 선택한 후 발급신청을 클릭 후 프린터 발급 프로그램 허용을 클릭하고 프린터 인쇄를 누르면 발급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혼인한 경우), 자녀 (있는 경우) 3대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장모, 장인 포함 발급방법

 

만일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장인과 장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후 발급신청을 하면 프린터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중 연말정산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등 방문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 방문 신청시에는 1통당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인터넷 신청시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서 시간과 발급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받으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홈텍스에서 간편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교부방법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확인하세요

아이허브 주문방법 첫구매 할인팁 [최신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매번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마다 헷갈려서 공제항목을 누락하기도 하는데요. 빠짐없이 공제신청을 해서 13번째 월급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부양여부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을 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는 형제, 자매도 가능한데 이 형제, 자매에는 처남과 처제, 시동생이나 시누이도 모두 부양한다라는 근거가 있다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되는 나이와 소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공제 기준

먼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만일 과세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배우자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다음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포함한 장인, 장모님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경로 우대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과세기간 중 이혼을 하셨거나 사망을 하여도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공제대상이 되며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60세 이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및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 사용액'과 '부모님께서 병원 및 진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보험료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녀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자녀 공제 기준은 다음고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기준은 나이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올해 12월말에 출생한 둘째 아이의 경우 첫째 아이가 6세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형제자매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대상이 됩니다.

 

동거 중인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의료비와 교육비를 본인이 지불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따로사는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내주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형제자매를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일 경우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의료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경우 추가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