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편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세요)

1월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매우 바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속에서 한껏 움추려 생활하면서 몸도 마음도 서늘하기만한데 세금 납부할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수입이 있었으면 세금납부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제 매출액과 순수익의 갭이 큰 현실이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 중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분이 계셔서 오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1회로 축소되었으며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 월요일까지이며 2015년 1월부터 12월 1년동안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대상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우편물로 보내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용으로 발급받은 무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미리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놓으시면 각종 세금 신고시 편합니다.

 

요즘 한창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의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을 클릭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있는 세금신고 리스트 중 [부가가치세] 를 클릭합니다.

각종 세금에 관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를 즐겨찾기 해두시면 간편하게 세금조회 및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척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세무수수료를 아끼려는 일반과세자분들도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입력됩니다.

세부사항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업종선택에서 본인의 해당업종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만 작성했습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된 신용카드 합계표와 현금영수증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한 금액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입력을 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계산 입력됩니다. 추가로 현금 매출금액을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입력합니다.

 

 

 

신고내용 자동입력되기 때문에 매우 편합니다. 우편물 종이신고서는 일일히 계산해서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40%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과소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의 10~40%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며 초과환급 신고로 판단되면 세액의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달납부세액 x 0.03% x 미납일수로 계산되어 부과되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여부에서 정상으로 노출되면 부가세 신고완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작성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이신 분이라면 신고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연간 부가세 포함 매출금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그 이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차감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부가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금융팁] - 농협 햇살론 대출자격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

 

[자동차] - 2016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위택스 신청방법 (10% 절세팁)

 

[부동산] -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느쪽이 유리할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후 13번째 월급이 아닌 세금폭탄이 되버린 직장인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닌 세금을 얼마너 더 내야 되는건 아닌지 하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 씁쓸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서 숙지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더 알아내서 빠짐없이 연말정산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따라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장인, 장모 포함)의 경우  올해 60세 이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셨으면 이번부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작년보다 소득금액이 50만원 높아졌습니다. 만일 근로소득을 비롯한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333만원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이하인 가족만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한 맞벌이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것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해외이주한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는 점 참고하세요.

 

2015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오픈 당일에는 접속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오늘은 원활하네요.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조회가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며 인쇄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조회되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이 자료내용을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국세청 담당자가 의료기관에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자료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반드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제공동의 >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공동의 신청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자료 조회자 (근로소득자 즉 연말정산 받는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하고자 하는 자료 제공자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즉 부모님, 장인, 장모, 자녀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동의범위를 입력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며 팩스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공제대상을 추가하지 않아 인적공제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다른 형제, 자매와 중복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부분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하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 60세 미만 부모님 (장인, 장모 포함)의 의료비의 경우 소득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이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팁] - [연말정산] 암 및 중증환자 가족이라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  [연말정산팁]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팁 (자녀공제 및 의료비)

▶  [금융팁] -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리 (1순위 조건, 소득공제, 금리)

▶  [금융팁] - 20대 재테크 노하우 확인 (무료 재무설계, 무료 포트폴리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팁 (자녀공제 및 의료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 쪽으로 의료비와 자녀공제 공제항목을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스러운데요. 공제 항목 분배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자녀가정의 경우 연말정산시 어떤 유리한 혜택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우리가족이 곧 돈이 되는 인적공제는 올해부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이라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자녀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했지만 2014년 귀속소득부터 세액공제 바뀌면서 부부 연봉수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운영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통해 자동계산을 해보고 세부담 합계가 어느 쪽이 적은지 계산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지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5년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3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6세, 1세 (2015년 출생)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세액공제 30만원과 6세이하 공제 15만원, 출생입양공제 30만원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의료비 소득공제는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경우 한도금액 없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의료비의 경우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받으면 유리합니다. 만약 남편 연봉 5,000만원과 아내 연봉 3,000만원인 부부가 연간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50만원, 아내는 110만원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되고 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나 연령 요건의 제한 없이 공제해 주며 (다른 사람의 기본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받는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실비보험으로 추후 보상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안경과 렌즈 구입비용등은 국세청 전산망에 누락되는 자료이므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201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시즌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어서 속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짐작되는데요. 오늘은 201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체크포인트 몇가지와 이번달 말까지 운영중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팁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부양가족 인적 공제 요건 완화 : 기존에는 1년 총급여 333만원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은 인적 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요. 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이하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공제 : 2014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다면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역시 작년 사용금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더 많은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주택련저축 공제 확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렸으며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고 추가 납부세금이 10만원 이상이면 3번에 걸쳐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어느 쪽에 등록할지 매년 고민스러웠는데 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보다 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확인방법

11월부터 운영중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보시고 공제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2014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2015년 근무기간, 총급여액, 10월부터 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2015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에서는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예상액으로 수정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에서는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공제항목별로 절세팁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앞으로는 공제신청서에 내년에 내는 세금을 올해 같은 방식, 예년의 80%씩만 내고 연말에 세금을 더 내는 방식, 예년의 120% 먼저 내고 공제절차를 걸쳐 연말에 더 돌려 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2015년 연말정산 공제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때 대부분의 공란이 자동으로 채워져서 매우 간편해집니다. 그러나 체육복과 교복,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기부금등 기타자료는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미리 챙겨두시고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팁] - [연말정산] 암 및 중증환자 가족이라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어플팁] - 연말정산 계산기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계산하자

[세금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홈텍스에서 간편하세요

[세금팁] -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확인하세요

[금융팁] -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리 (1순위 조건, 소득공제, 금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개정내용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개정내용

 

정부는 실업급여 인상을 비롯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에 맞춰 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존에는 퇴사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을 자주 한다거나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엄격해진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 사정으로 근로가 더이상 불가능하여 이직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 후 조건이 상이할 경우 및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 또는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또는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업주가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부모나 동거친족을 30일 이상 간호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등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실업급여 개정안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고 지급기간도 '90일~240'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43,000원에서 50,000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직증빙 활동은 일주일에 1회였지만 내년에는 매주 또는 2주에 1회씩 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이상 남았을 경우 취업을 하여 12개월 유지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이 가능했으나 이 제도는 실효성 문제로 폐지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내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합니다.

현행에서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제외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해야하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확인하세요

우리가 소비할 때 결제방법으로 주로 현금,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이 세가지 방법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텐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신청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자동전송이 되어 신청이 간편하지만, 현금을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자영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및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및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현금영수증 혜택 살펴보기


근로소득자 (일반 직장인)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 및 기명식선불카드 즉 체크카드등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의 30%, 대중교통이용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의 20% 이내 또는 300만원 중 작은 금액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 /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지출,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반드시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법인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 (음식, 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음 (연간 500만원한도)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시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신사 멤버쉽카드나 포인트카드등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모두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하기 18개월 이전 사용건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일 다음날 사용내역이 귀속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만일 현금영수증용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가능합니다.

단, 전용카드 역시 등록을 해야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보이는 휴대전화 / 현금영수증전용카드 / 직접입력 (본인명의 각종 카드, 최대5장 등록가능) / 모바일 현금영수증카드 중 원하는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는 어플에서 발급가능하며 역시 등록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면 위와같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와 사용내역누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내역 조회에서는 올해 현급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을 일별 / 최근일주일 / 월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누계 조회에서는 작년과 올해동안 발급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공제제외대상금액 및 공제대상금액을 구분하여 보여주며 하단에서는 전통시장 거래내역누계와 대중교통 거래내역누계도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조회 및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적지않게 받을 수 있었지만 매년 공제축소로 점점 금액이 작아지거나 돈을 토해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법의 가장 기본이 바로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위의 현금영수증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현금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남은 기간만이라도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하시고 연말정산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인터넷 납부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얼른 납부해보았습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주민세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행히도 아직 주민세 인상이 되지 않았지만 인천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1만원으로 인상되어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조만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주민세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주민세는 지방세로써 지방자치단체안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담소능력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각 가정의 세대주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와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입니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 3%가 가산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의 경우 납기경과 후 익월부터 60개월까지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계산식 : 지방세액 + 가산금 (본세의 3%) + 중가산금 (체납세액 x 0.012 x 경과월수)

만일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이 내려집니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직접방문

- 위의 전국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CD/ATM기 -> 카드 또는 통장 삽입 ->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 고지서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농협 가상계좌납부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로 납부

- 스마트청구서 어플 다운로드 후 납부

- 지방세 ARS 이용납부 : 지방세 ARS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히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조회 납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위택스 좌측 중간화면에 [자주찾는 서비스]의 [주민세(균등분) 납부]를 클릭합니다.

 

 

 

 

 

 

3) 7월과 8월사이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4)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 (주민세)가 조회됩니다.

하단의 [통합납부바구니 담기]를 클릭합니다.

 

 

 

 

 

 

5) 다음 페이지에서 [통합납부]를 클릭합니다.

 

 

 

 

 

 

 

 

6) 위의 팝업창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정보수집에 모두 동의를 체크합니다.

 

 

 

 

 

 

 

8) 결제수단선택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체크합니다.

 

 

 

 

 

 

9) 결재할 신용카드사를 선택 후 카드번호, 유효기간, 실납부자 성명,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 카드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생년월일), 긴급연락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10) 공인인증서 팝업창에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11) 납부된 내역팝업창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12) 결재완료 후 납부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나의 위택스] 항목 중 [납부확인서보관함]에서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를 준비하시고 직접 해보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와 상속세율

오늘은 상속세율을 비롯하여 상속세 기본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산이 넘겨주는 자가 사망한 뒤 무상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고 살아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겠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나 공제율과 공제범위가 다르고 특히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증여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 관할지 세무서에 상속세 자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차등적용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 기본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 2억원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배우자로 등재돼 있고, 상속개시일에 생존시 공제. 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안됨>

 

 

* 기타인적공제 :

- (자녀)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 1인당 5백만원 x 20세까지 남은 연수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 (연로자)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 (장애자) 1인당 5백만원 x 75세까지 남은 연수 <중복공제>

 

 

* 일괄공제 : 최대 5억원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단, 배우자공제와는 별도 공제이며, 만일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다면 일괄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하여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사망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하여 총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순금융재산 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

<순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액을 뺀 순수재산을 말하며,

현금과 수표, 최대주주 주식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제일 잘 알려진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적용되고 10년 이후에는 새롭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물 상속의 경우 전세가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기본공제와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우자 생존시 10억원, 배우자 없을시에는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평범한 서민층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걱정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취득세율 확인)

오늘은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전월세보증금이 31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월세보증금의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세난에 쫓겨 많은 2030세대들이 작년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작년부터 집값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 당장 전세기간 만료를 앞둔 많은 분들이 아파트 매매로 돌아서고 있어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꽤 활기를 띄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정부의 이전과는 다른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갈팡질팡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연방은행이 오는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추측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폭탄을 사전에 막으려는 방침이라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초저금리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가계부채를 어느정도 막고자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추측이 더 신빙성이 있어보입니다.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을 주고 전세를 살바에는 최대한 본인의 자산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얼마의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참 머리 아프고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휴-

 

주택 취득세율

 

아파트를 매매하면 내야 할 세금 몇가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등기이전을 위해 제일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각 세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 (부동산, 차량,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등)을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임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등록세, 레저세, 재산세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 국세임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산업기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임.

85m² 이하 주택 또는 농가주택 구입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9억 초과하는 85m² 이하 주택도 비과세라는 아이러니 ^^)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또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하기만 합니다.

머리 아플 필요없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방법

 

 

 

 

 

복잡한 취득세율로 계산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한곳 있는데 바로 '부동산114'입니다.

검색창에 부동산11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시에 지출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를

선택하여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방법

 

1) '취득세'를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아파트의 도/시,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명을 선택합니다.

만일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취득세 경우에는 아파트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무주택 또는 1주택이상 보유자인지 선택합니다.

 

 

3)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8천만원일 경우 18000으로 입력합니다.

실거래가액 입력해야 하나, 기준시가 미달시에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규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를 입력합니다.

 

 

4)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5)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 중 취득방법을 선택한 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불암현대아파트 79m²를

무주택자가 2억 6천에 매수시 부과되는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결과는?

 

과세표준 (취득가액) 260,000,000원

취득세 2,600,000원

지방교육세 260,000원

농어촌 특별세 0원

 

총 납부할 세금은 2,860,000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주택 구입시에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할 취득세율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및 주택 구입시에는 매수금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은만큼 꼼꼼하게 예산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취득세율 정도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내본 경험이 없는데 작년에 주택을 마련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납부하는 세금종류라 재산세 부과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세금은 아시다시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매도자는 6월 1일전에 매도를 하여 재산세를 피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이 날짜 이후에 매수하려고 한다지요.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매매하려는 분들이라면 6월 1일 과세기준날짜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8월경에 매수를 한 경우라 올해 처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주택의 1/2, 건축물, 항공, 선박 재산세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1/2, 토지 재산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전액 고지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하셔야 하니 납부기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지로 사이트와 위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더구나 할부납부도 가능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오늘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왼쪽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재산세 (주택분의 1/2)를 클릭하면 본인에게 고지된 재산세가 조회됩니다.

 

 

 

 

 

 

 

2) 아래와 같이 납부가능한 지방세 건수와 금액이 조회됩니다.

하단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제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작은 상가가 함께 있어서 건축물 재산세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선택납부'를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약관의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를 해줍니다.

 

 

 

 

 

5)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신용카드를 체크합니다.

5만원 이상은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납부자성명, 카드 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소유자 주민번호 앞6자리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6) 아래와 같이 결제정보가 나온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7)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8) 납부 후 납부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RS전화로도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은행의 CD/ATM기계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도 재산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7월에는 여름휴가와 방학에 정신이 팔려 세금납부를 깜빡할 수 있는데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시한번 체크해봐야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홈텍스에서 간편하세요

5월 20일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청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및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증빙할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서류가 필요하지요.

 

 

퇴사시에 받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받지 못하였거나 껄끄러운 사정이 있어 연락할 처지가 안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포스팅하기도 민망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거라 믿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도대체 원천징수가 무엇일까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등이 해당됩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 로그인 후 상단 My NTS를 클릭합니다.

 

 

 

 

 

 

 

 

5) 각종 세금관련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근로소득원천징수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6) 퇴직한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소득, 프리랜서 원천징수내역도 발급가능합니다.

아래 지급명세서보기의 파일을 클릭합니다.

 

 

 

 

 

 

 

 

7)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미리보기로 확인 가능하며

화살표 표시한 프린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출력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 포스팅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준비서류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4월 마지막 날인 오늘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1월만큼이나 바쁜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기념일, 많은 지인들의 결혼식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니까요.

직장인은 1월에만 바쁘지만 자영업자는 5월에도 세금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한데 세금신고까지 정신이 없는 5월.

국세청은 53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발송하였다고 얼마전 뉴스의 보도가 있었던만큼 5월의 바쁜 달에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준비를 하시고 보다 여유로운 5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소득자 +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자

- 부동산소득자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및 3.3%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 해당 )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누락 또는 추가로 인한 재계산 필요자)

- 공적연금소득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자

-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 결정하여 고지함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

사업소득 - 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금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금 = 납부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사업금액 - 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아래 세가지를 주의깊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 세가지 항목 금액이 커질수록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적어집니다.

 

각종 공과금 영수증과 사업에 쓰인 경비의 영수증을 잘 챙기는 습관이 매우 필요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을 알뜰히 챙길 수 있는가도 잘 살피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 (1인강 150만원 공제)

 

- 소득이 있는 본인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20세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이하 만60세이상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 6개월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 연소득100만원 이하 장애인

 

 

*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 배당, 근로, 부동산임대, 사업, 기타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2014년 세법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333만원일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요건 충족시)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장애인 공제 200만원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 종합소득액 3000만원 이하 부녀자 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해당)

-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입양한 경우 한부모 100만원 공제

(부녀자 공제와 중복안됨)

- 국민연금보혐료 본인부담금 전액

- 400만원 한도내 연금저축납입액 전액

- 2010년 12월 31일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72만원내 연금저축납입액의 40%)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제도)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내 공제

-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 전액 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사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종소산출세액의 20% 공제 (공제새액은 100만원 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배당세액공제

- 다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6세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세액공제)

- 출산, 입양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해당사항 있을시)

3.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지출명세서 등 제출내역 출력)

4.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홈텍스 출력)

5. 금융소득명세서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공과금납부내역서

8. 기부금영수증

9.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0. 개인연금, 소상인공제 내역 (홈텍스 출력)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씨에 어깨 한번 펴지못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추운 요즘, 이제 곧 3월에 시작될 신학기를 대비하여 등록금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트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I유형과

해당 대학의 자체노력 비율에 따라 지원해주는 II유형,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해주는 유형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I형, II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www.kosaf.go.kr/

 

신청일정 :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 9시 부터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 18시까지

 * 일요일, 공휴일도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기간 :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 9시 부터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 18시까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① I유형 국가장학금 : 대학민국 국적 소지자중 소득8분위 이하의 국내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이 일정수준의 학점과 성적요건 충족시

② II유형 국가장학금 : I형과 동일한 조건, 추가적으로 해당 대학의 자체기준을 충족시

③ 다자녀 유형 국가장학금 : I형과 동일한 조건,

 

추가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1학년 또는 2학년 (20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만 21세 이하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전에는 건강보험료 등급으로 해당 세대의 소득을 판단했던 기준과는 달리

2015년에는 대학생외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금융부채등의 금융자산정보를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소득분위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수령가능한 국가장학금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만일 없다면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하나, 기업, 신한, SC, 수협, 농협, 광주, 제주, 전북, 우체국, 경남, 대구, 경남)을 방문하여

신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신청정보 입력 및 가구원 동의 완료

(반드시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대학정보와 가족정보 입력할 것)

3)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업로드

4) 심사결과 확인 가능.

 

 

 

2015년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 가능 (미제출자도 있으니 확인해야 함)

* 해당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을 준수해서 제출해야 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의 중복혜택이 가능합니다.

만일 등록금이 400만원이며 국가장학금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200만원은 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제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범위 내에서 I유형, II유형 장학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수혜를 받을 경우, 선정탈락 됩니다.

이 경우, 초과수혜금액 (등록금 400만원 : 국가장학금 200만원  + 타장학금 230만원 지원 받은 경우 초과수혜금액 30만원)을 반환하시면

해당 학기내 지급일정기간 중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2015년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변경된만큼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의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소득분위 심사 후 반드시 산정결과를 확인하여 특히 대출등 부채에 관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15년부터 변경된 소득분위 산정방식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대출통장은 산정범위에 반영되지 않는 점.

사회보장서비스 데이터 베이스를 기준으로 소득산정으로 변경되면서

하우스푸어 세대의 경우는 지난해과 달리 지원혜택이 큰폭으로 줄어든 점.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올해에 변경된 소득산정방식이 보다 개선되어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나

모든 대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떠한 산정방식으로 변경되어도 불만이 나올 수 없는만큼 대학 자체의 등록금이 낮아지는 정책이 매우 시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오늘 포스트에서는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의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뉴스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홈택스, 국세청과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직장인에게나 자영업자에게나 바쁜 달이 1월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접하거나 세계회계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겨야 합니다.

예전 요식업쪽 자영업자였을 때는 요식업회에서 대행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이번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필요서류가 없고 비교적 간단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한 후기를 기반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 세무소에서 날아온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장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안내장에 첨부된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우편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대상 매출액이 2,400만원 (사업기간이 12개월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 금액)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되어 차감납부할 세액이 발생해도 실제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p_checkhts_fg=Y

 

준비서류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번호 (ID)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은행) 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회원가입->공인인증서 가입을 클릭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로그인 가능

- 안내문 앞면에 홈택스가입용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회원가입->가입용번호 가입을 클릭하여 홈택스가입용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가능

- 위 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가능

 

 

 

 

 

 

2) 세금신고,신고분납부란의 부가가치세 클릭

 

 

 

3) 우측에 있는 신고서 작성, 전송화면에서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에 사업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상호, 성명,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자동입력 됩니다.

 

 

 

5) 기본사항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다음을 클릭한 후,

'귀하는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사입자입니까?' 에 해당하면 '예'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외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합계표 이외에 작성할 서식이 있는 경우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6) 다음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층, 면적 입력요령에 대한 알림팝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등기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의 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입력하고

구분등기 안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의 면적 (공용면적 포함) 범위 안에서 각 임차인의 실제사용면적(공용면적포함)을 입력합니다.

임차인 1명이 여러층(호)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합산하여 기재, 사용하는 모든 층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첫 화면입니다.

부동산소재지가 자동입력되어 보여집니다.

 

 

A. 이전에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임차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신규입력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B. 과세기간중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입주일(과세기간시작일),퇴거일(갱신일 전일),갱신일(계약변경일)을 입력합니다.

(제 경우에는 작년 9월 1일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임차인 변경사항이 있으면 입력해야 했습니다)

 

 

C. 계약건별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동, 층, 호를 적고, 동일건물내 여러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면적 역시 동일 임차인이 여러층(호)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층(호)의 면적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예) 지하1층을 임대 : B1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을 임대 : 1-3

     201,202,203,206호 임대 : 201-203, 206

 

 

D.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월세를 입력합니다.

 

 

E.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증금이자는 자동입력됩니다. 

금리하락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금번부터 3.4%에서 2.9%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증금이자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법 :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X 정기예금 이자율 (2.9%) X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 (윤년은 366로 계산)

계산예 : 임대보증금 (3,000,000원) X 정기예금 이자율 (0.029) X 122일 (9-12월 월세수입 발생시) / 365 (2014년은 윤년이 아니므로)

= 29,079원

 

 

F.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 X 월세를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있거나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작성 클릭하고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합니다.

 

 

 

 

8)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이 정보창이 보여지고 닫으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간편하고 쉬우므로 간이과세자라면 누구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계산하자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15년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일까?

2014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환급금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까?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분들이 느끼셨듯이 매년 환급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보면 미래에는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 납부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려울 지경입니다.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공제, 셋째부터 20만원이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되며 750만원 한도내 연간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는 2014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가능

 

연말정산계산기

 

국세청에서 만든 2014 연말정산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에서나 나의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편계산기 뿐만아니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간편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독하시고 연말정산 누락분 없이 신청하세요.

 

 

 

 

 

 

한편으로 어렵고 햇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항상 궁금했던 점

맞벌이 부부 어느쪽으로 몰아서 세금공제를 받는게 유리할까?

 

여기서 잠깐!

 

가족카드를 사용중인 맞벌이 부부가 많으실텐데

가족카드 사용시 카드결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적혀있는 명의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간편말 연말정산계산기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