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카드납부 (10% 절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1월이면 챙겨야할 대표적인 절세 꿀팁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인데요.

 

 

자동차 소유주라면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최대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 감면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차량 소유주라면 기존에는 6월에 1회 납부하였지만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월과 3월에 한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0만원 미만이라면 6월 자동차세 납부 때 이미 연납이 적용되기 때문에 6월에도 5% 할인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라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납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이 가능하며, 만일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6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됩니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지난해에 연납을 하지않았거나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신청의 경우 위택스나, 이택스 (서울의 경우)에서 가능하며 각 구청이나 시청등의 지자체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위택스에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접속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회원접속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바의 부가서비스에 들어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등록된 차량정보를 검색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방법

 

지난해 연납을 했을 경우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위택스 부분에서 지방세 신고분 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지방세 납부하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 조회가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검색을 클릭합니다.

 

 

저희집 올해 자동차세는는 93,490원으로 조회되네요. 참고로 차량은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2016년형입니다. 통합납부바구니 담기를 클릭하면 납부 페이지도 이동합니다.

 

만일 지난해 연납을 하였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통합납부를 클릭하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납은 계좌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회원납부,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경우 타인납부를 선택합니다.

 

 

저는 회원납부를 클릭했습니다. 납부는 인터넷 지로 프로그램에서 하게 됩니다. 정보동의에 모두 동의를 선택 후 하단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앱카드 결제 중 선택을 합니다.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개인카드인지 사업자용 카드인지 선택 후 할부기간 (5만원 이상 결제시 할부가능), 카드번호, 유효기간, 실납부자 성명,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 카드소유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세 연납 카드결제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의 첫걸음은 절세라고 합니다. 1월에는 꼼꼼하고 빠짐없는 연말정산과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