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씨에 어깨 한번 펴지못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추운 요즘, 이제 곧 3월에 시작될 신학기를 대비하여 등록금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트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I유형과

해당 대학의 자체노력 비율에 따라 지원해주는 II유형,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해주는 유형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I형, II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www.kosaf.go.kr/

 

신청일정 :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 9시 부터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 18시까지

 * 일요일, 공휴일도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기간 :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 9시 부터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 18시까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① I유형 국가장학금 : 대학민국 국적 소지자중 소득8분위 이하의 국내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이 일정수준의 학점과 성적요건 충족시

② II유형 국가장학금 : I형과 동일한 조건, 추가적으로 해당 대학의 자체기준을 충족시

③ 다자녀 유형 국가장학금 : I형과 동일한 조건,

 

추가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1학년 또는 2학년 (20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만 21세 이하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전에는 건강보험료 등급으로 해당 세대의 소득을 판단했던 기준과는 달리

2015년에는 대학생외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금융부채등의 금융자산정보를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소득분위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수령가능한 국가장학금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만일 없다면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하나, 기업, 신한, SC, 수협, 농협, 광주, 제주, 전북, 우체국, 경남, 대구, 경남)을 방문하여

신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신청정보 입력 및 가구원 동의 완료

(반드시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대학정보와 가족정보 입력할 것)

3)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업로드

4) 심사결과 확인 가능.

 

 

 

2015년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 가능 (미제출자도 있으니 확인해야 함)

* 해당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을 준수해서 제출해야 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의 중복혜택이 가능합니다.

만일 등록금이 400만원이며 국가장학금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200만원은 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제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범위 내에서 I유형, II유형 장학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수혜를 받을 경우, 선정탈락 됩니다.

이 경우, 초과수혜금액 (등록금 400만원 : 국가장학금 200만원  + 타장학금 230만원 지원 받은 경우 초과수혜금액 30만원)을 반환하시면

해당 학기내 지급일정기간 중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2015년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변경된만큼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의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소득분위 심사 후 반드시 산정결과를 확인하여 특히 대출등 부채에 관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15년부터 변경된 소득분위 산정방식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대출통장은 산정범위에 반영되지 않는 점.

사회보장서비스 데이터 베이스를 기준으로 소득산정으로 변경되면서

하우스푸어 세대의 경우는 지난해과 달리 지원혜택이 큰폭으로 줄어든 점.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올해에 변경된 소득산정방식이 보다 개선되어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나

모든 대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떠한 산정방식으로 변경되어도 불만이 나올 수 없는만큼 대학 자체의 등록금이 낮아지는 정책이 매우 시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