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일 전, 생활비 충당을 위해 보험료 해지환급금이 최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만큼 가계빚도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노후준비는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 빈곤을 피하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삼중 연금 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당장 경제적 상황이 안좋다라면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라도 착실히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인의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각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으로 검색한 뒤 좌측 하단의 '내연금 알아보기' 박스를 클릭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연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예상연금 조회 및 납부내역 조회, 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등이 가능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의 경우 로그인없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생년월일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예상소득상승률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예상소득상승률이 만약 현재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속 납부하는 경우는 0%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 시작년월과 소득 종료년월, 개월수, 월소득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소득정보를 원하는 기간을 지정해 추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에 해당된다면 출산 정보와 군복무 정보를 입력해야 한 후 '결과' 박스를 클릭하면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 3월생이 2002년 1월에 국민연금 최초 가입을 하고 만 60세가 되는 2020년 3월에 최종 상실을 한다면 수급개시연령인 62세에 현재가치로는 월 518,920원, 미래가치로는 638,070원정도 계산됩니다.



소득상승률 0%으로 적용했고 미래가치는 물가상승액  연 1.9%, 평균소득상승률 3.5%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를 클릭하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기준이 3,000,000원일 경우 월 납입보험료 270,000원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자동계산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보험료 중위수 소득 99만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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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 (노후긴급자금대출)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 (노후긴급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5월에 도입된 노후긴급자금대출 성격을 가진 실버론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청가능하며 성격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대부제도인데 보통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장제비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출 용도인 실버론이 주거지원이나 의료비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만큼 현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돈이 급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제도인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과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 및 가능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써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1~3급 장애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단,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사람 및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용도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의료비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진단, 보양등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장제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번째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전월세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자연재해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해복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혼 배우자를 칭하는 것임을 참고하세요.

지원가능 금액과 이자율은?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2016년 10월부터 12월 기준 연1.28%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가 적용되어 연2.56%가 적용됩니다.


만일 750만원을 5년 분할상환으로 빌린 후 매월 계속해서 연체한 경우 회차액 이자는 위와 같습니다. 만일 매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미납한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은?

수급자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용도일 경우 진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장제비 용도는 사망진단서등 사망사실 증명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자금으로 이용할 경우 주택 전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확인일자, 주소전입)를 임차개시일 또는 잔금지급일, 입주예정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복구비로 이용할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을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한 용도가 전월세자금이라는 통계가 있는만큼 주거안정이 되지 않는 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하루빨리 주거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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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여러분의 노후대비는 어떠신가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후대비 3인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가지 상품 모두를 준비를 해야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외식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있구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적지않은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납부가 되고 있어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 30대와 40대가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는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불안하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최소 노후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은 매우 매력적인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국민연금의 4.5%를 사업장 즉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요.

직장생활을 할 당시에는 이 점이 가계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몰랐는데 지역가입자가 되어보니 100%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점이 매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던 자영업자이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인만큼 우리의 노후에는 반드시 도움이 될 상품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은퇴 후 여러분의 쌀이 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표>

 

노후에 일정 나이가 되어 받는 연금인 노령연금을 보통 국민연금으로 부르고 있지만 국민연금 종류에는 노령연금외에도 장애연금 (장애발생 시), 유족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분 사망 시), 반환일시금 (국외이주하거나 납부기간 10년미만인자가 만61세 도달 시),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만 61세된 때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만,

위 표에서 보듯이 이후 출생자들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4년마다 1살씩 개시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4년생은 2015년 올해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55년생은 2016년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최대 5년동안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15년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소득금액 2,044,756원 초과시)

따라서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을 때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을 연기한만큼 연금액도 연 7.2%, 월 0.6%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단점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수령나이보다 5년 빨리 신청가능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이 없을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단점으로는 55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며,  1살마다 6%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 88%, 59세 94% 지급)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금액별 현황에서 보듯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금액은 20~40 만원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쌀밖에 살 수 없는 현실이므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가능한 함께 운영하여 안정적인 노후자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