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여러분의 노후대비는 어떠신가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후대비 3인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가지 상품 모두를 준비를 해야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외식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있구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적지않은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납부가 되고 있어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 30대와 40대가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는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불안하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최소 노후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은 매우 매력적인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국민연금의 4.5%를 사업장 즉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요.

직장생활을 할 당시에는 이 점이 가계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몰랐는데 지역가입자가 되어보니 100%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점이 매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던 자영업자이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인만큼 우리의 노후에는 반드시 도움이 될 상품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은퇴 후 여러분의 쌀이 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표>

 

노후에 일정 나이가 되어 받는 연금인 노령연금을 보통 국민연금으로 부르고 있지만 국민연금 종류에는 노령연금외에도 장애연금 (장애발생 시), 유족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분 사망 시), 반환일시금 (국외이주하거나 납부기간 10년미만인자가 만61세 도달 시),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만 61세된 때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만,

위 표에서 보듯이 이후 출생자들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4년마다 1살씩 개시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4년생은 2015년 올해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55년생은 2016년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최대 5년동안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15년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소득금액 2,044,756원 초과시)

따라서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을 때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을 연기한만큼 연금액도 연 7.2%, 월 0.6%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단점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수령나이보다 5년 빨리 신청가능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이 없을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단점으로는 55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며,  1살마다 6%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 88%, 59세 94% 지급)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금액별 현황에서 보듯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금액은 20~40 만원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쌀밖에 살 수 없는 현실이므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가능한 함께 운영하여 안정적인 노후자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