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가입기간이 짧거나 미처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는데 만일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6년 현재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5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인 기타소득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단,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일 단독가구의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 국민연금 수급액 30만원을 할 경우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150만원 - 56만원)} + 30만원 = 95.8만원

 

만일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100만원 - 56만원)} + {0.7 x (120만원 - 56만원)} = 75.6만원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은 위와 같습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인 기타(증여)재산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등을 차감한 한 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04,010원을 지급 중입니다).

 


기준연금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른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되는 점 참고바라며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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