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신혼부부 최대 0.4%p 금리인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비롯하여 관련내용을 총정리하고 신혼부부 금리 추가인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전월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상품인 주거안정월세자금 두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비롯하여 관련정보를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세대주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행복주택 입주자인 대학생 포함)

 

신청자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소득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주택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지방도시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전 85㎡ 이하

- 읍면지역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전 100㎡ 이하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사무실, 상가, 점포로 표기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 2가구 이상이 있는 주택에서 집주인과 출입문을 공유하며 독립된 거주공간에서 부분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가 기준이 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며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연 1%p

다자녀, 신혼부부 : 연 0.5%p (2017년 1월 31일부터 신혼부부 우대금리 연 0.7%p 확대)

다문화, 장애인, 노인분양, 고령자가구 : 연 0.2%p

 

 

다자녀가구란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와 결혼예정자는 신혼부부 가구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1월 31일부터 신혼부부 가구에게는 우대금리를 연 0.7%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거안정월세자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연 0.2%p 추가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2회 이상 이용하고 상환한 경우 2년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월세 성실납부자로 인정받아 연 0.2%p 추가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존 신청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1월 31일부터 신청한 신혼부부와 기존 신청자 중 추가 신청시에는 추가 금액에 대해서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금액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나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구 : 수도권 지역 최대 1억 2천만원, 그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수도권 지역 최대 1억 4천만원, 그외 지역 최대 1억원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대출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기본 2년 일시 상환 상품으로 최대 4회 연장하여 10년동안 대출이 가능지만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빌린 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연 0.1% 금리가 상승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상품이며 신청시에는 인지세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완납일 이전에 신청하면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혼부부 금리 인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가능한 2월 신청이 아무래도 유리할 듯 보입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 중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전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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