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소득공제 (연 500만원 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노령, 사망등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으로는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지만 먼저 참고해두어야 할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임의적으로 해지했을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했는데요. 작년 국회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해지가산세 폐지'에 관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지가산세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정에 의해 해약청구를 하는 임의해약이나 12개월 이상 부금연체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 환수를 위해 기타소득세 20%를 비롯하여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한 부금에 대해 해지가산세 2%를 추가로 부과하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해지가산세 부과를 폐지함에 따라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목적)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구요. 그럼 단점을 보완할만한 노란우산공제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 500만원

납부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6년까지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있었는데 2017년 올해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커졌습니다.

 

단,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한도는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 장점으로는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아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등에도 안전하게 보호되어 생활안정과 추후의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을 비롯하여 장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창업즉시 가입할 수 있지만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의 경우 가입제한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이용하면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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