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2017년 양도소득세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및 2017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2017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중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이 신설되는데요.

 

 

2017년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5단계 누진세율에서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0% 세율로 과세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미등기자산의 경우 70% 적용,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양도세율 + 10% 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본상식과 절세팁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중이며 부동산,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만큼 자산 양도시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내역조회로 나뉘며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시에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로그인 필요없이 부동산 양도분에 한한 간편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사항으로 양도일자와 부동산을 산 날로 잔금을 지급한 날인 취득일자, 토지, 물건, 주택, 아파트등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팔며서 실제로 받은 금액인 양도가액을 입력 후 취득가액의 상세비용 입력을 위해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을 입력란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가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에서 미등기양도, 상속받은 자산, 비사업용토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인지를 선택 후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지방소득세자진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양도세 신고와 증빙서류 첨부 제출, 세금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본인이 양도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 후 대상이라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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