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효자상품 주택연금

 

주택연금이 출시된지 7년이 된 이후로 매년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그들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가입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을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에게 미리 주택을 증여한다던지 하고 용돈을 받아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더이상 자식들에게 노후생활을 기대지 않겠다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주택연금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자격은 만60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 (부부공동명의의 경우는 연장자의 나이기준)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등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 혹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민이 보증하는 금융상품 (역모기지론)입니다. 부부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하여야 하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사망시에는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만일 연금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가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반면 집값이 남게 되면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지급기간 설정으로는 종신방식과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과 확정기간방식 (일정동안만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이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수시입출한도를 정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 목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사망시까지 연금이 수령가능하며, 평생 동안 부부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주며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시에도 지급보장을 해줍니다. 또한 나라에서 연금지급을 보장하여 지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 (3개월 변동금리, 3개월 CD금리+1,1%) 하며 원할시에는 초기보증료를 제외하고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전액 또는 일부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5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5%의 재산세 감면을 해주며 5억원 초과 주택 역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25% 할인해줍니다. 근저당권 설정시에도 각종 세금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기타궁금증

먼저, 주택가격이 만일 하락하게 되더라도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이 보장되며, 반대로 상승시에는 그 차액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사시에도 새로이 담보주택을 설정하여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불가피하게 이사나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3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번째,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상가주택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인정됩니다.

다섯번째,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국민연금등 소득이 있는 주택보유자도 가입대상입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년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후를 위한 자금 마련의 하나로 큰 장점이 있는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