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미성년자 자녀등록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월 14일까지 병원, 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기관에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큰 공제금액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와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등)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 좌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현재 익스플러어7 이상만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간편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자주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등에서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교육비 상단에 위치한 '제공동의현황'을 클릭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현재 제공동의 현황이 조회됩니다. 이전에 자료 제공동의를 해놓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나 (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현재) 부분에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의 부양가족 역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우측 상단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 등록을 할 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입력 후 하단의 자료 조회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에 장모님을 등록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선택을 하여 인증을 하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증을 위해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핸드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만일 없거나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범위, 연락처를 입력 후 우측 상단의 위임장을 다운로드합니다.

 

 

근로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스캔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파일찾기를 클릭 후 첨부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현황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자료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미성년자 자녀등록 방법은 자료제공 동의 첫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 (1997년 출생 자녀)는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특히 군입대예정인 자녀의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잊지말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을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 자녀양육비 중복공제의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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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나이, 한도X)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2월 급여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관련된 증명자료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운영예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공제요건에 맞게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내용

 

연말정산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세약공제가 가능한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한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비롯하여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가 없고 그외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은 일반적으로 진찰, 치료, 질병예방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대상으로 보는데 그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임차) 비용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조회가 되지 않지만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챙겨야 될 자료는 암, 치매, 난치성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가 있으며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누락되기 쉬운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의료비의 경우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항목

산후조리원,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성형수술비, 미용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서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진단서 발급비, 외국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장례비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중복공제 적용 여부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조회가 안될 경우

만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며 1월 20일 경부터 변경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간이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와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700만원 범위 내 15%를 공제받는 항목인만큼 왠만해서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유리한 쪽으로 공제해주면 좋으며 공제하는 사람이 지출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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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핸드폰번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핸드폰번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동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번호, 카드와 같은 발급수단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은 30% 공제를 해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가 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에 추가해 줍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공인인증서 등록에서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현금영수증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클릭하면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급영수등 발급시 사용할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드 역시 입력을 하면 현금영수증 집계에 반영이 됩니다.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에 조회가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등록이 힘들 경우 국세상담센터 ARS 126으로 전화를 걸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1번 홈택스 상담 선택, 1번 현금영수증을 선택, 2번 상담센터 선택, 1번 한국어를 선택하면 연결이 됩니다.

 

2번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 등록/변경서비스를 선택 후 사용자 인증을 한 후 1번 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을 선택 후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는 분은 1번 휴대번호 등록 및 변경을 눌러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120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입사하자마자 홈택스에서 핸드폰번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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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매번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마다 헷갈려서 공제항목을 누락하기도 하는데요. 빠짐없이 공제신청을 해서 13번째 월급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부양여부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을 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는 형제, 자매도 가능한데 이 형제, 자매에는 처남과 처제, 시동생이나 시누이도 모두 부양한다라는 근거가 있다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되는 나이와 소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공제 기준

먼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만일 과세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배우자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다음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포함한 장인, 장모님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경로 우대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과세기간 중 이혼을 하셨거나 사망을 하여도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공제대상이 되며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60세 이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및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 사용액'과 '부모님께서 병원 및 진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보험료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녀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자녀 공제 기준은 다음고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기준은 나이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올해 12월말에 출생한 둘째 아이의 경우 첫째 아이가 6세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형제자매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대상이 됩니다.

 

동거 중인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의료비와 교육비를 본인이 지불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따로사는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내주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형제자매를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일 경우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의료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경우 추가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계산하자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15년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일까?

2014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환급금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까?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분들이 느끼셨듯이 매년 환급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보면 미래에는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 납부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려울 지경입니다.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공제, 셋째부터 20만원이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되며 750만원 한도내 연간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는 2014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가능

 

연말정산계산기

 

국세청에서 만든 2014 연말정산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에서나 나의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편계산기 뿐만아니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간편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독하시고 연말정산 누락분 없이 신청하세요.

 

 

 

 

 

 

한편으로 어렵고 햇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항상 궁금했던 점

맞벌이 부부 어느쪽으로 몰아서 세금공제를 받는게 유리할까?

 

여기서 잠깐!

 

가족카드를 사용중인 맞벌이 부부가 많으실텐데

가족카드 사용시 카드결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적혀있는 명의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간편말 연말정산계산기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암 및 중증환자 가족이라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텔레비젼을 보던 중 TV조선 법대법이란 프로그램에서 세금 많이 돌려받는 법이라는 주제의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 중 가장 눈에 띈 정보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지금 당장 1,750만원 연말정산 공제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요즘 암보험이 점점 축소될 정도로 암이 흔해졌다라는 뉴스를 자주 들었고 사실 몇해 전에 큰아버지가 췌장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구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걸 주제로 연말정산 혜택을 운운하는게 맘에 걸리지만, 아무래도 암이라는 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큰 지출을 요하기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을 비롯한 중증환자 및 만기질환 환자라면 연말정산에 환급가능 대상입니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더욱 폭넓은 의미로써 장기치료를 해야하고 일을 못 할 정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시거나 돌아가셨다면 지금으로부터 총 5년간 최대 1년에 3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병원비 영수증외에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며 암등 중증환자 병을 진단한 병원이나 오랜기간 치료해준 의사가 발급가능합니다.

만일 의사가 이 증명서에 대하여 잘 몰라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이에 관련해서 의사들에게 내려진 공문을 다운받아 보여주면 쉽게 발급받을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연말정산 탭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 출력도 가능하고 발급사례들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으시네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발급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증명서는 국가적으로 장애인 혜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순수하게 소득공제용이고 발급비는 무료이오니 참고해 주시구요.

 

 

+ 2009년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혼인, 이사, 장례비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었는데 (다행히 제가 2008년 11월에 결혼해서 혼인과 이사비 공제를 받았었죠) 점점 세수부족으로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있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드네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시면 하나라도 더 챙기시고 제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