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자격 및 연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 자격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등으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자격 및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3급 중복 장애는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이릅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은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 연계 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되며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되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2016년도 선정기준액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0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600,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연금액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최고 204,01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전날까지는 기초급여로 지급되고 만 65세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되는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한 1인당 163,200원이 지급, 총 326,400원이 지급됩니다.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는데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됩니다.

참고로 기초급여 특례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됩니다.

 

부가급여의 경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 (그 중 65세 이상자는 284,01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초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 (그 중 65세 이상은 4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에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이 될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의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재활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자격 및 연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고 신청하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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