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혜택] 주유할인카드 '신한경차사랑카드' 2014년까지 리터당 250원 할인제공!

 

작년초 조카에게서 마티즈 중고차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게일때문에 바빠서 메인신용카드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주로 주유를 했었는데 할인율 0%였지요.

주유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높은 결재실적 또한 요구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뒤늦게 경차유류 구매시에만 1L당 250원이나 혜택을 주는 신한 경차사랑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기본 서비스

*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란?

- 2008.5.1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카드대금 청구시 자동 할인 적용되는 경차 사용자만을 위한 카드입니다.

발급 대상(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 1가구 1차량(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가능. (※경형화물차는 발급불가)
   (단, 1가구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 모두 가능)

-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의 특별한 서비스

- 유류세 자동 환급 서비스 제공

 
휘발유/경유:250원/ℓ, LPG:160.82원/ℓ + 연간한도:10만원(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유류세 환급 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지역별 판매평균 유가 적용
 
*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사용시 : 유류세 할인 후 대금 청구

- 체크카드 사용시 : 유류세 할인 후 통장 인출

* 유류세 환급 관련 주의사항

- 유류세 환급용 카드 부정사용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주의사항

-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류구매전용카드 입니다.

_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자격 검증시 대상자가 아님으로 판명될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명의자는 동일하여야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 명의의 경차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명의의 경차만 해당)

- 발급 대상의 변경사유 발생시 유류세 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제될 경우는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입 신고시 유류세 환급이 정지되어 재발급 받아야했으나, 2012년 1월19일 이후부터는 재발급없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유류세 할인(카드 대금 청구시 할인)
사용리터(50,000원÷1,950/ℓ) = 25.64ℓ × 리터당 250원 할인 = 6,410원

 

*GS칼텍스 할인(카드대금 청구시 할인)
사용리터(50,000원÷1,850/ℓ)= 27.02ℓ × 리터당 30원 할인 = 810원

회원 실제 부담금액 : 50,000원 - 6,410원(유류세 할인) - 810원(GS할인) = 42,780원

※ 카드 전표상에는 50,000원이 표기되나, 대금 청구시에는 42,780원이 청구됩니다

출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이런 대박카드를 이제야 알게되다니... 부랴부랴 남편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이 없었던 신한카드를 경차사랑으로 교체발급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이 혜택은 2014년까지라니 이제 6개월밖에 못 쓰겠지만 리터당 250원 할인이 어디에요.

경차주 여러분 어서 서둘러서 발급받고 알뜰하게 주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