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여러가지 사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받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일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7가지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가능한데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가능 기간은 주택매매계약체결일~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유에 부합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사전에 미리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입니다.

 

신청서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해당된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등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미용목적의 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 20세 이하인 사람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6.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7.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또는 지진해일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며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등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금융권으로부터 얼마정도 대출이 가능할까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라면 재직하시는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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