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2017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과 2017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택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주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 이하로 확대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보장기관 확인소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 기본재산액으로 정해져있으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1.04%),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로 환산해서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자동차 보유 여부는 상관없으나 1600cc 이상의 차량은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 100%로 환산되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월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시에 자격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가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후 가족수에 포함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자격 즉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위임장 지참시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현재 생겨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신청할 분들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후 임대차 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받게 되며 신청방법은 아래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주민세터를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등)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지금까지 주거급여 자격 및 2017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가족수와 2017년 소득인정액 금액을 참고하시여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