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오늘 포스트에서는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의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뉴스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홈택스, 국세청과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직장인에게나 자영업자에게나 바쁜 달이 1월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접하거나 세계회계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겨야 합니다.

예전 요식업쪽 자영업자였을 때는 요식업회에서 대행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이번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필요서류가 없고 비교적 간단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한 후기를 기반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 세무소에서 날아온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장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안내장에 첨부된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우편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대상 매출액이 2,400만원 (사업기간이 12개월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 금액)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되어 차감납부할 세액이 발생해도 실제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p_checkhts_fg=Y

 

준비서류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번호 (ID)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은행) 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회원가입->공인인증서 가입을 클릭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로그인 가능

- 안내문 앞면에 홈택스가입용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회원가입->가입용번호 가입을 클릭하여 홈택스가입용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가능

- 위 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가능

 

 

 

 

 

 

2) 세금신고,신고분납부란의 부가가치세 클릭

 

 

 

3) 우측에 있는 신고서 작성, 전송화면에서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에 사업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상호, 성명,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자동입력 됩니다.

 

 

 

5) 기본사항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다음을 클릭한 후,

'귀하는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사입자입니까?' 에 해당하면 '예'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외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합계표 이외에 작성할 서식이 있는 경우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6) 다음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층, 면적 입력요령에 대한 알림팝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등기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의 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입력하고

구분등기 안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의 면적 (공용면적 포함) 범위 안에서 각 임차인의 실제사용면적(공용면적포함)을 입력합니다.

임차인 1명이 여러층(호)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합산하여 기재, 사용하는 모든 층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첫 화면입니다.

부동산소재지가 자동입력되어 보여집니다.

 

 

A. 이전에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임차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신규입력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B. 과세기간중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입주일(과세기간시작일),퇴거일(갱신일 전일),갱신일(계약변경일)을 입력합니다.

(제 경우에는 작년 9월 1일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임차인 변경사항이 있으면 입력해야 했습니다)

 

 

C. 계약건별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동, 층, 호를 적고, 동일건물내 여러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면적 역시 동일 임차인이 여러층(호)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층(호)의 면적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예) 지하1층을 임대 : B1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을 임대 : 1-3

     201,202,203,206호 임대 : 201-203, 206

 

 

D.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월세를 입력합니다.

 

 

E.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증금이자는 자동입력됩니다. 

금리하락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금번부터 3.4%에서 2.9%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증금이자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법 :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X 정기예금 이자율 (2.9%) X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 (윤년은 366로 계산)

계산예 : 임대보증금 (3,000,000원) X 정기예금 이자율 (0.029) X 122일 (9-12월 월세수입 발생시) / 365 (2014년은 윤년이 아니므로)

= 29,079원

 

 

F.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 X 월세를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있거나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작성 클릭하고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합니다.

 

 

 

 

8)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이 정보창이 보여지고 닫으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간편하고 쉬우므로 간이과세자라면 누구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