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자동차 유지비는 얼마 정도이신가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기름값만이 유지비가 아닙니다. 무서운 과태료들... 작년 여러분의 자동차 유지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혹시 포함되지 않았나요? 작년 한해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시 서비스 신청자에서 문자로 안내합니다.
불법 주차하고 카메라에 찍혔다면 문자로 차량이동하라는 문자가 오는데 5분안에 이동해야 합니다.
최초 단속 후 5분 후에도 이동이 안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단속구간 (횡단보고, 곡각지,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됨.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 지역
안타깝게도 서비스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긴 한데, 현재 가입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만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아래 각 지자체서비스 사이트에서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주정차 알림 서비스 서울시 영등포구 주정차 알림 서비스 경기도 광명시 주정차 알림 서비스 경상북도 구미시 주정차 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 가입방법
차량번호 / 성명 /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장애 오류로 문자 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니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차장이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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