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액 최신내용 (법정 상속순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법정상속순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국세,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후와 생전이라는 차이뿐만 아니라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되는 것이 상속세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증여세이기도 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언을 피치못하게 못 남겼을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이지지 못하면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는데요. 법정 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보다 우선으로 받게 되며 자녀의 경우 남, 녀, 성년, 미성년 관계없이 동일하게 1의 지분으로 상속됩니다. 

 

1순위 배우자 (1.5) + 직계비속 (1)

2순위 배우자 (1.5) + 직계존속 (1)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5순위 특별연고자 및 국가

 

단, 사실혼 (동거)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위 표와 같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꽤나 높은편입니다.

 

상속세 기본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 공제 (가업상송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200억원에서 500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 영농상속의 경우 15억원 한도로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살펴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5억원 이상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공제

 

기타인적공제 :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액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 공제가 되며 미성년자공제의 경우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연로자공제의 경우 5천만원 공제를 받고 장애인공제의 경우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 및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안되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적용이 됩니다.

 

 

또한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의 경우 집값 중 5억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가 5억원인만큼 피상속자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되기때문에 재산 10억원 이하일 경우 역시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율은 높지만 상속세 면제한도액이 높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방안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핞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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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본공제와 상속세율

오늘은 상속세율을 비롯하여 상속세 기본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산이 넘겨주는 자가 사망한 뒤 무상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고 살아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겠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나 공제율과 공제범위가 다르고 특히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증여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 관할지 세무서에 상속세 자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차등적용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 기본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 2억원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배우자로 등재돼 있고, 상속개시일에 생존시 공제. 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안됨>

 

 

* 기타인적공제 :

- (자녀)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 1인당 5백만원 x 20세까지 남은 연수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 (연로자)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 (장애자) 1인당 5백만원 x 75세까지 남은 연수 <중복공제>

 

 

* 일괄공제 : 최대 5억원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단, 배우자공제와는 별도 공제이며, 만일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다면 일괄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하여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사망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하여 총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순금융재산 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

<순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액을 뺀 순수재산을 말하며,

현금과 수표, 최대주주 주식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제일 잘 알려진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적용되고 10년 이후에는 새롭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물 상속의 경우 전세가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기본공제와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우자 생존시 10억원, 배우자 없을시에는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평범한 서민층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걱정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