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자격 및 할인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자격 및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고 계실텐데요. 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서 안내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다수에게 낯선 제도일 듯 싶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서민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 보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험사 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약 3%부터 17%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이미 가입된 상태에 중도에 추가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자격에 해당되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를 약 17% 할인받을 수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자격은?
기본 가입대상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입니다. 저소득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고 배우자 소득과 합산하여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해당차량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이하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부양자녀 유무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가입요건 완화되었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고연령자인 65세 이상인 경우 저소득자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점을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별도로 소득증명서류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위에서 말했듯이 이미 가입된 상태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어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규 가입시나 갱신시 온라인 가입을 하였더라도 별도로 전화 상담신청을 하여 적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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