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단독주택 셀프등기 방법을 주제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작성법에 대해서 써봅니다.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기 앞서 필요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 (공인중개소에 물어보기)
1.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의 등기신청내 e-Form 작성하기 클릭, 본문내 신규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 신청등기유형 : 소유권이전 선택
* 관할등기소 : 해당지역 등기소 선택
* 부동산표시 : 부동산 입력을 클릭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고유번호와 건물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소재지번이 자동으로 뜹니다. 2개 모두 선택, 저장 후 다음 클릭합니다.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 연월일에는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잔금납부일을 입력합니다.
*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파란색 박스를 클릭하면 매도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선택하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을 매매계약서를 보면서 채워넣습니다. 단독명의 이전이기에 이전할지분 1/1로 입력합니다.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입력박스를 누르고 매수자의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파란색 거래가액 입력 클릭 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 후
* 거래신고일련번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대부분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필증을 받기 때문에 전화로 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적으면 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페이지는 잔금일에 또는 셀프등기일에 나머지를 입력합니다.
(다른 블로거분들의 작성기를 보면 나오긴 하는데 초보가 하기에 왠지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은 잔금처리 후 시청과 은행에서 실제 납부 후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 출력은 등기이전신청서를 저장완료 후에 진행할 수 있기에 등록면허세 금액만 임의숫자로 작성 후 (입력을 안하면 완료가 안되므로) 저장하고 신청서 미리보기가 나오고 하단에서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 클릭 후 위임인에 등록
매수자 클릭 후 위임인에 등록
대리인 클릭 후 대리인에 등록
본인 (매수인)이 직접하는 거라면
매도자 클릭 후 위임인에 등록
매수자 클릭 후 대리인에 등록
작성완료 후 위임장을 출력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잔금일에 필요한 위임장을 미리 출력하여 준비하고 위임자의 매도자 인감도장을 꼭 받으세요. 위임장 역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위임장을 다운로드해서 따로 작성가능하나 e-Form으로 작성시에는 위임장도 함께 작성가능하니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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