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개정내용
정부는 실업급여 인상을 비롯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에 맞춰 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존에는 퇴사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을 자주 한다거나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엄격해진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 사정으로 근로가 더이상 불가능하여 이직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 후 조건이 상이할 경우 및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 또는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또는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업주가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부모나 동거친족을 30일 이상 간호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등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실업급여 개정안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고 지급기간도 '90일~240'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43,000원에서 50,000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직증빙 활동은 일주일에 1회였지만 내년에는 매주 또는 2주에 1회씩 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이상 남았을 경우 취업을 하여 12개월 유지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이 가능했으나 이 제도는 실효성 문제로 폐지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내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합니다.
현행에서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제외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해야하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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