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15년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일까?
2014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환급금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까?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분들이 느끼셨듯이 매년 환급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보면 미래에는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 납부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려울 지경입니다.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공제, 셋째부터 20만원이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되며 750만원 한도내 연간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는 2014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가능
연말정산계산기
국세청에서 만든 2014 연말정산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에서나 나의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편계산기 뿐만아니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간편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독하시고 연말정산 누락분 없이 신청하세요.
한편으로 어렵고 햇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항상 궁금했던 점
맞벌이 부부 어느쪽으로 몰아서 세금공제를 받는게 유리할까?
여기서 잠깐!
가족카드를 사용중인 맞벌이 부부가 많으실텐데
가족카드 사용시 카드결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적혀있는 명의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간편말 연말정산계산기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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