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터넷 납부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얼른 납부해보았습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주민세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행히도 아직 주민세 인상이 되지 않았지만 인천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1만원으로 인상되어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조만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주민세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주민세는 지방세로써 지방자치단체안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담소능력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각 가정의 세대주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와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입니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 3%가 가산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의 경우 납기경과 후 익월부터 60개월까지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계산식 : 지방세액 + 가산금 (본세의 3%) + 중가산금 (체납세액 x 0.012 x 경과월수)

만일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이 내려집니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직접방문

- 위의 전국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CD/ATM기 -> 카드 또는 통장 삽입 ->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 고지서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농협 가상계좌납부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로 납부

- 스마트청구서 어플 다운로드 후 납부

- 지방세 ARS 이용납부 : 지방세 ARS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히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조회 납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위택스 좌측 중간화면에 [자주찾는 서비스]의 [주민세(균등분) 납부]를 클릭합니다.

 

 

 

 

 

 

3) 7월과 8월사이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4)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 (주민세)가 조회됩니다.

하단의 [통합납부바구니 담기]를 클릭합니다.

 

 

 

 

 

 

5) 다음 페이지에서 [통합납부]를 클릭합니다.

 

 

 

 

 

 

 

 

6) 위의 팝업창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정보수집에 모두 동의를 체크합니다.

 

 

 

 

 

 

 

8) 결제수단선택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체크합니다.

 

 

 

 

 

 

9) 결재할 신용카드사를 선택 후 카드번호, 유효기간, 실납부자 성명,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 카드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생년월일), 긴급연락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10) 공인인증서 팝업창에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11) 납부된 내역팝업창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12) 결재완료 후 납부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나의 위택스] 항목 중 [납부확인서보관함]에서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를 준비하시고 직접 해보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내본 경험이 없는데 작년에 주택을 마련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납부하는 세금종류라 재산세 부과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세금은 아시다시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매도자는 6월 1일전에 매도를 하여 재산세를 피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이 날짜 이후에 매수하려고 한다지요.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매매하려는 분들이라면 6월 1일 과세기준날짜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8월경에 매수를 한 경우라 올해 처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주택의 1/2, 건축물, 항공, 선박 재산세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1/2, 토지 재산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전액 고지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하셔야 하니 납부기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지로 사이트와 위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더구나 할부납부도 가능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오늘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왼쪽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재산세 (주택분의 1/2)를 클릭하면 본인에게 고지된 재산세가 조회됩니다.

 

 

 

 

 

 

 

2) 아래와 같이 납부가능한 지방세 건수와 금액이 조회됩니다.

하단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제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작은 상가가 함께 있어서 건축물 재산세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선택납부'를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약관의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를 해줍니다.

 

 

 

 

 

5)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신용카드를 체크합니다.

5만원 이상은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납부자성명, 카드 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소유자 주민번호 앞6자리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6) 아래와 같이 결제정보가 나온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7)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8) 납부 후 납부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RS전화로도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은행의 CD/ATM기계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도 재산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7월에는 여름휴가와 방학에 정신이 팔려 세금납부를 깜빡할 수 있는데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시한번 체크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