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젼을 보던 중 TV조선 법대법이란 프로그램에서 세금 많이 돌려받는 법이라는 주제의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 중 가장 눈에 띈 정보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지금 당장 1,750만원 연말정산 공제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요즘 암보험이 점점 축소될 정도로 암이 흔해졌다라는 뉴스를 자주 들었고 사실 몇해 전에 큰아버지가 췌장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구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걸 주제로 연말정산 혜택을 운운하는게 맘에 걸리지만, 아무래도 암이라는 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큰 지출을 요하기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을 비롯한 중증환자 및 만기질환 환자라면 연말정산에 환급가능 대상입니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더욱 폭넓은 의미로써 장기치료를 해야하고 일을 못 할 정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시거나 돌아가셨다면 지금으로부터 총 5년간 최대 1년에 3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병원비 영수증외에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며 암등 중증환자 병을 진단한 병원이나 오랜기간 치료해준 의사가 발급가능합니다.
만일 의사가 이 증명서에 대하여 잘 몰라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이에 관련해서 의사들에게 내려진 공문을 다운받아 보여주면 쉽게 발급받을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연말정산 탭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 출력도 가능하고 발급사례들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으시네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발급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증명서는 국가적으로 장애인 혜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순수하게 소득공제용이고 발급비는 무료이오니 참고해 주시구요.
+ 2009년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혼인, 이사, 장례비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었는데 (다행히 제가 2008년 11월에 결혼해서 혼인과 이사비 공제를 받았었죠) 점점 세수부족으로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있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드네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시면 하나라도 더 챙기시고 제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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