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준비서류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4월 마지막 날인 오늘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1월만큼이나 바쁜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기념일, 많은 지인들의 결혼식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니까요.

직장인은 1월에만 바쁘지만 자영업자는 5월에도 세금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한데 세금신고까지 정신이 없는 5월.

국세청은 53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발송하였다고 얼마전 뉴스의 보도가 있었던만큼 5월의 바쁜 달에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준비를 하시고 보다 여유로운 5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소득자 +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자

- 부동산소득자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및 3.3%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 해당 )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누락 또는 추가로 인한 재계산 필요자)

- 공적연금소득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자

-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 결정하여 고지함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

사업소득 - 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금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금 = 납부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사업금액 - 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아래 세가지를 주의깊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 세가지 항목 금액이 커질수록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적어집니다.

 

각종 공과금 영수증과 사업에 쓰인 경비의 영수증을 잘 챙기는 습관이 매우 필요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을 알뜰히 챙길 수 있는가도 잘 살피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 (1인강 150만원 공제)

 

- 소득이 있는 본인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20세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이하 만60세이상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 6개월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 연소득100만원 이하 장애인

 

 

*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 배당, 근로, 부동산임대, 사업, 기타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2014년 세법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333만원일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요건 충족시)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장애인 공제 200만원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 종합소득액 3000만원 이하 부녀자 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해당)

-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입양한 경우 한부모 100만원 공제

(부녀자 공제와 중복안됨)

- 국민연금보혐료 본인부담금 전액

- 400만원 한도내 연금저축납입액 전액

- 2010년 12월 31일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72만원내 연금저축납입액의 40%)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제도)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내 공제

-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 전액 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사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종소산출세액의 20% 공제 (공제새액은 100만원 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배당세액공제

- 다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6세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세액공제)

- 출산, 입양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해당사항 있을시)

3.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지출명세서 등 제출내역 출력)

4.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홈텍스 출력)

5. 금융소득명세서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공과금납부내역서

8. 기부금영수증

9.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0. 개인연금, 소상인공제 내역 (홈텍스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