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 문제

계약만기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하는 걸까?

 

몇년 전부터 턱없이 부족한 전세매물 부족과 무섭게 고공행진 중인 전세보증금으로 빠듯하게 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사나올 시에 집주인과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라 저도 2번의 전세계약을 한 경험을 토대로 기록해 봅니다. 

결혼을 한 후 첫 신혼집으로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2008년 11월경 1억원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는 2010년 11월이었는데 3개월전 집주인에게서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이 있는지 문의전화가 왔고 저희는 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그럴 필요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1월 초 집이 매매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1달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집주인으로부터 새로 이사갈 집의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매매중개를 했던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 후 저희 즉 세입자가 매매 계약자의 이사날짜에 맞추어 이사나가길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비로 보상은 받았지만 맞벌이 부부가 한겨울의 촉박한 날짜에 집을 구하기 위한 어려움이 컸고 이전 세입자가 6년을 살었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단장해놓고 나와야 하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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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저희 두번째 전세계약 만료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억 4천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였고 2012년에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어 2014년 12월인 가운데 9월경 저희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남은 계약기간이지만 집주인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장님 역시 보증금을 제때에 지급받으려면 복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만료 후에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여서 중개수수료를 대납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판결(98나55316)은 ‘어차피 정상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했을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참고하면 결코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대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하며, 만약 전세계약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넣었다면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 세입자가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저처럼 대납하는게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