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세금납부 및 등기소 방문접수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세금납부 및 등기소 방문접수 방법입니다.

이제 잔금일에 각종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매도자의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에 인감도장 받기.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받기.

 

 

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에 저의 신주소를 잘못 알려주어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다시 수정하여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에 땀이 나네요. 신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필히 주소 확인하시고 그외 정보들도 맞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하세요.

 

저희 잔금일이 주말이라 등기신청은 월요일에 하였습니다.

등기접수일 월요일 아침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청 또는 시청 및 은행방문입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하기 : 구청 또는 시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줍니다.

 

*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발급받기 : 구청 또는 시청의 지적과를 방문하여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는데 담당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고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발급수수료 1,000원정도.

 

*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 구입, 등록수수료 납부 : 보통 구청 및 시청내에 있는 은행에서 업무처리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이 있었는데 둘다 거래은행이 아니라 순간 당황했지만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atm기기에서 국민체크카드로 취득세를 수수료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국민주택채권매입이라는건데 제 경우에는 단독주택인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하기위해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우선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보면 주택시가표준액과 건물시가표준액, 토지시가표준액이 나와있어서 참고한 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민원콜센터 1544-0770으로 전화상담원에게 채권매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알려준대로 채권매입금액을 계산 후 (주택기금포털에서도 계산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은행원에게 알려주면 즉시매도 후 가격을 알려주면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 뒤에 붙일 수입인지 15만원어치를 사고 (매매가 1억이상 10억이하일 경우) 등록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저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참고한 블로거에서는 30,000원을 납부하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알고보니 e-Form 접수를 하면 25,000원이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접수할때 이부분을 정리해야 해서 그냥 추가납부 부분은 포기한다고 했어요.

 

시청과 은행 업무를 마친 후 등기이전신청서를 마무리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저장된 신청서를 불러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클릭 후 은행에서 결재한 영수증을 보고 국민주택채권매익금액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합니다.

* 은행에서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입력합니다.

 

 

등록면허세 아래 항목에 예상수수료 참조용을 보시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부분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마침내 신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입력등은 그냥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필요서류를 챙기시고 대리인 신분증 도장, 매수자 도장을 챙기셔서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등기소 담당자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보충할 부분과 접수를 도와주십니다.

요즘에 워낙 셀프등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신경써 주시는 듯 했습니다.

접수 후 오류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연락이 없으면 문제없이 등기가 완료된거라 하구요. 일주일 뒤 등기소 방문해서 등기권리증을 찾아오면 끝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었지만 워낙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두려웠지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소개한 터무니없는 법무사 수수료 (제출대행료, 취등록세납부대행료, 교통비 및 일당등)을 보며 직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셀프등기를 하려고 한다니까 골치아프다며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설득하며 20만원정도로 네고해 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말한마디에 몇십만원을 네고해 줄 수수료를 처음부터 60만원대로 견적을 왜 했을까요?

저같이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내고 말았겠죠. 특히 큰돈이 왔다갔다하는 시기라서 더 그랬을 겁니다.

 

시간 내기가 힘들어 셀프등기가 어려운 분이시라 어쩔 수 없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시라면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시어 적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