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소득공제 혜택 (2016년 세법개정 내용은?)
자영업자수가 600만명에 이르는 요즘, 경제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의 생존률이 16.4%밖에 안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금으로 창업에 몰리면서 자칫 노후자금을 날리는 경우도 많아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헙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2016년부터 바뀌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은?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와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업등의 경우 일반은행 예금의 경우에는 압류가 될 수 있지만 이 공제금은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압류는 제외됩니다.
-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간 최대 12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로 환산하면 40%가 넘는 이율인만큼 소득공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 세제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납입원금이 전액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높은 이율이 적용받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
단체상해보험 지원혜택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휴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국의 주요 휴양시설 이용 서비스가 제공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통신사와의 업무협약으로 가입자 전용 휴대폰 전용 요금제도를 마련, 통신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한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과 가입제한 대상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가입불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인터넷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나 은행 방문등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의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노란우산공제 대출방법은?
부금은 월납기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선택하여 부금납부를 하여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계약자의 납부금액 합계액과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중 적은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60개월이내에 중도해지시 납입한 원금보다 적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추가로 부금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나 사망의 이유라면 납입한 원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2016년 세법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세법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적용되며
이전 가입자가 개정세법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세법 |
개정 세법 |
소득공제 대상소득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공제금 과세방식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이자)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현행 세법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었지만 2016년부터는 사업소득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적고 그외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기존제도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이자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적용시 공제금 지급액 비교표>
또한 기존에는 공제금 지급시 받은 이자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로 과세가 적용되었지만
2016년부터는 소득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간으로 볼때는 이자소득세가 유리하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입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유리하여 장기가입으로 인한 세혜택과 목돈마련 효과 (월부금 50만원 이상시 가입기간 3년~6년부터 세혜택 증가) 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공제금(퇴직소득)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 입금시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카드매출이 많은 자영업자등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유리하며 내년부터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 유리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잘 판단하여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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