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X, 무제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억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내고 임대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과도한 대출로 인해 깡통전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인데요.
전세보증보험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 중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두가지 상품이 있는데 몇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차이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 지방기준 4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 (2월 1일부터 전세한도 변경)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에 유리하고 보증금 일부 가입도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와 집주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전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보증요율 0.192%에서 0.15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보증보험) 내용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상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으로 합지만 공동임차인이 본인 임차보증금만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일부 보험가입건에 대해 갱신 가입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선순위설정액, 보험가입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임차보증금 일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이후 발급한 등기부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인의 보험가입안내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필수동의서 (올 상반기에 법개정까지는 필요서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아파트 임차보증금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아파트이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청약을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 보험요율은 0.192%지만 2월 1일부터는 0.153%로 약 0.039% 낮아질 예정으로 만일 3억원 아파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1년 보험료가 576,000원에서 459,000원으로 117,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서울보증보험 지점이나 대리점에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청약내용을 심사,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채권보전, 보험료의 영수 및 증권발급 절차를 거쳐 가입이 됩니다.
만일 계약기간 내 집주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억원으 아파트를 2년 계약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2년간 약 백만원을 보험료로 사용해야 해서 부담이 적지 않은 편이지만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등 부동산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고가 전세를 계약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가입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