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전세자금대출금리 (정부지원대출)

지난 9일부터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받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무엇인지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전세자금대출금리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이미 18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뉴스는 지난 여름에 접하였기도 하였으며 매일 뉴스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중 상당수가 주택마련을 위한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치솟는 전세가격을 정부는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많은 서민들은 대출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근로자, 서민대출, 저소득가구대출로 이원화해 운영하다 올 1월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월에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운영중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① 만19세 이상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②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부부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소득 (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9%

 연 3.0%

 연 3.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다자녀가구 연 0.5%p

-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추가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전월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가구

 다자녀가구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원

 최대 1억 2천만원

 그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2년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연장시에는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현재 수탁은행은 국민, 기업, 하나, 농협, 신한, 우리은행 6곳입니다.

신청시에는 대출신청자와 배우자가 함께 방문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서말한대로 신한은행이 대출서류 전자문서 시스템 방식을 적용하여 온라인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하는 방법과

다른 수탁은행을 방문접수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무소득자))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