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제 7일정도 남았습니다. 안내장을 받았다면 잊지말고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내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개인세무소를 통해 맡기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므로 직접 신고하시길 추천합니다. 만일 잘 모르겠으면 신분증과 안내장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아 신청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위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므로 해당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은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외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직장인이 프리랜서 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총 금액은 적은데 자잘하게 소득이 여러가지인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 신고를 하기 위해 먼저 신고인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납세자 번호]에서 조회를 클릭한 후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4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사업소득을 먼저 신고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업종코드와 소득구분이 입력됩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등록이 됩니다.

 

그외 사업소득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없음을 선택한 후 업종코드를 입력,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를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을 선택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체크박스를 하나씩 선택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박스를 클릭 후 안내장에 기입된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 원청징수 내역이 있으면 [사업소득 원청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조회된 내역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 후 조회된 내역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명세서 화면까지 이동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배우자 공제 및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등 누락된 공제내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기부금 내역이 있으면 입력하면 되고 자녀세액 공제의 경우 해당되면 자동으로 입력되나 자녀장려금과 중복공제가 안되므로 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빠짐없이 입력 후 세액계산에서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이 계산되면 환급되는 금액이오니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은행을 입력하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된다면 직접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길 추천드리며 방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