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국가장학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학생들 개강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만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경제적 고민이 많이 생기기 마련일텐데요.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자취비용 때문에 목돈이 나갈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월 25일 목요일부터 3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제출을 2월 25일 목요일부터 3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및 편입생 그리고 재입학생, 복학생이며, 지난 1차 기간에 신청을 놓친 재학생들의 경우 재학 중 한번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대학자체 노력연계형, 다자녀 지원 3종류로 나뉘는데,
소득연계형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부채, 차량 유무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며 신청자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는 물론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3월 15일 화요일 6시까지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이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분위로 간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소득분위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결정되면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되는데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신청인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접수가 불가능 한 점 꼭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최소학점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직전 학기 성적 B0 (80점) 이상 받아야 했습니다만 2016년부토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 학생은 신설된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어 C학점 (70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되지만 이외의 학생은 기존처럼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입니다.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나뉘는데 부모 또는 배우자와 동일세대의 경우 제출서류가 없지만 따로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혼이면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다자녀일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이용자 등록 후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에서 개인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입력 후 신청정보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이용자 > 학자금 지원 소득, 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에서 가구원 동의 역시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할 서류가 있는 대상자는 신청 후 1일 이내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수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업로드를 이용하여 제출가능하며, 사이버창구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선발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서류제출이라던가 신청정보입력등에서 실수를 해서 누락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히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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