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최대 3.15%p)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인상으로 올해 국내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 중인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집마련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기존 디딤돌 대출자는 상관없고 2017년 1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축소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인상 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017년 디딤돌 대출 조건은?

디딤돌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전 세대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해야 하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처분할 계획이라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매매할 경우 역시 기존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역시 신청이 안됩니다.

 

신청자의 연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디딤돌대출 서류는 1년 원천징수영수증 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017년 디딤돌 대출 한도는?

변경된 2017년 디딤돌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TI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와 LTV (담보인정비율)를 연계하여 적용 기준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매매가격 (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DTI 기준이 80%에서 60%로 축소되었으며 DTI 60% 이내인 경우에 한해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2017년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다음으로 2017년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는 2017년 1월 16일 이전까지 적용될 기존 금리이며 16일부터는 0.15~0.25% 포인트 인상예정인데요.

 

기존의 기본금리는 연 2.1~2.9% 포인트에서 연 2.25%~3.15% 포인트로 상향조정되는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 포인트 인상, 소득 2,000만원 초과는 0.25% 포인트가 인상되게 됩니다.

※ 금리우대 조건 정리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포인트를 비롯하여 다자녀가구 연 0.5% 포인트,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 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했을 경우 연 0.1% 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했을 경우 0.2%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대금리가 적용된 후 디딤돌 대출 최종금리가 연 1.8% 미만인 경우에는 연 1.8%로 적용되며 이번 금리인상에서 최저금리는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내용을 비롯하여 대출조건 및 대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던 이전의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로 올해는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선 정책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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