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율을 비롯하여 상속세 기본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산이 넘겨주는 자가 사망한 뒤 무상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고 살아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겠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나 공제율과 공제범위가 다르고 특히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증여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 관할지 세무서에 상속세 자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차등적용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 기본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 2억원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배우자로 등재돼 있고, 상속개시일에 생존시 공제. 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안됨>
* 기타인적공제 :
- (자녀)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 1인당 5백만원 x 20세까지 남은 연수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 (연로자)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 (장애자) 1인당 5백만원 x 75세까지 남은 연수 <중복공제>
* 일괄공제 : 최대 5억원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단, 배우자공제와는 별도 공제이며, 만일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다면 일괄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하여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사망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하여 총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순금융재산 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
<순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액을 뺀 순수재산을 말하며,
현금과 수표, 최대주주 주식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제일 잘 알려진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적용되고 10년 이후에는 새롭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물 상속의 경우 전세가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기본공제와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우자 생존시 10억원, 배우자 없을시에는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평범한 서민층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걱정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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