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확인하세요

우리가 소비할 때 결제방법으로 주로 현금,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이 세가지 방법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텐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신청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자동전송이 되어 신청이 간편하지만, 현금을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자영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및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및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현금영수증 혜택 살펴보기


근로소득자 (일반 직장인)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 및 기명식선불카드 즉 체크카드등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의 30%, 대중교통이용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의 20% 이내 또는 300만원 중 작은 금액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 /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지출,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반드시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법인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 (음식, 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음 (연간 500만원한도)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시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신사 멤버쉽카드나 포인트카드등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모두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하기 18개월 이전 사용건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일 다음날 사용내역이 귀속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만일 현금영수증용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가능합니다.

단, 전용카드 역시 등록을 해야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보이는 휴대전화 / 현금영수증전용카드 / 직접입력 (본인명의 각종 카드, 최대5장 등록가능) / 모바일 현금영수증카드 중 원하는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는 어플에서 발급가능하며 역시 등록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면 위와같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와 사용내역누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내역 조회에서는 올해 현급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을 일별 / 최근일주일 / 월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누계 조회에서는 작년과 올해동안 발급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공제제외대상금액 및 공제대상금액을 구분하여 보여주며 하단에서는 전통시장 거래내역누계와 대중교통 거래내역누계도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조회 및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적지않게 받을 수 있었지만 매년 공제축소로 점점 금액이 작아지거나 돈을 토해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법의 가장 기본이 바로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위의 현금영수증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현금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남은 기간만이라도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하시고 연말정산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