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201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시즌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어서 속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짐작되는데요. 오늘은 201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체크포인트 몇가지와 이번달 말까지 운영중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팁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부양가족 인적 공제 요건 완화 : 기존에는 1년 총급여 333만원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은 인적 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요. 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이하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공제 : 2014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다면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역시 작년 사용금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더 많은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주택련저축 공제 확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렸으며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고 추가 납부세금이 10만원 이상이면 3번에 걸쳐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어느 쪽에 등록할지 매년 고민스러웠는데 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보다 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확인방법

11월부터 운영중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보시고 공제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2014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2015년 근무기간, 총급여액, 10월부터 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2015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에서는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예상액으로 수정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에서는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공제항목별로 절세팁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앞으로는 공제신청서에 내년에 내는 세금을 올해 같은 방식, 예년의 80%씩만 내고 연말에 세금을 더 내는 방식, 예년의 120% 먼저 내고 공제절차를 걸쳐 연말에 더 돌려 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2015년 연말정산 공제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때 대부분의 공란이 자동으로 채워져서 매우 간편해집니다. 그러나 체육복과 교복,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기부금등 기타자료는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미리 챙겨두시고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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