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후 13번째 월급이 아닌 세금폭탄이 되버린 직장인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닌 세금을 얼마너 더 내야 되는건 아닌지 하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 씁쓸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서 숙지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더 알아내서 빠짐없이 연말정산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따라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장인, 장모 포함)의 경우  올해 60세 이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셨으면 이번부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작년보다 소득금액이 50만원 높아졌습니다. 만일 근로소득을 비롯한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333만원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이하인 가족만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한 맞벌이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것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해외이주한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는 점 참고하세요.

 

2015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오픈 당일에는 접속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오늘은 원활하네요.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조회가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며 인쇄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조회되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이 자료내용을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국세청 담당자가 의료기관에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자료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반드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제공동의 >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공동의 신청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자료 조회자 (근로소득자 즉 연말정산 받는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하고자 하는 자료 제공자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즉 부모님, 장인, 장모, 자녀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동의범위를 입력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며 팩스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공제대상을 추가하지 않아 인적공제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다른 형제, 자매와 중복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부분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하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 60세 미만 부모님 (장인, 장모 포함)의 의료비의 경우 소득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이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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