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정리 (1순위 조건, 소득공제, 금리)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 두어야 할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활용도가 많은 만큼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청약용, 직장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비록 초저금리 시대지만 그나마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가장 기본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완화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혜택, 주택종합청약저축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 5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되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모든 신규분양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속에서 지난 10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기 정기예금이 1% 중반 금리인 점을 고려하면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들과 비교해도 재테크 상품으로써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금리(연)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1년미만

 연1.2%

 1년이상~2년미만

 연1.7%

 2년이상

 연2.2%

 

또한 KB국민은행 'KB내맘대로적금'과 같이 거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직장인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라도 가구주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가입한 은행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각각 세대를 구성해 무주택 가구주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해 한명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하며, 소득공제를 위해 올해 안에 일시납입도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했을 경우 (사망, 해외이주등 제외)에 총 납입액의 6.6%를 추징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올 2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수도권 1순위 자격을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으로 완화었고 지방은 가입후 6개월 이상 경과 6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또한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1인)도 청약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